법인사업자 61만명 4월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납부해야

개인 일반사업자 220만명 ·소규모 법인 16만명은 고지 납부
국세청, 부당환급·명의위장 등 불성실 신고자 신고내용 검증
수출·중소기업 및 경영애로 영세사업자 등 최대한 지원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4-04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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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61만명은 425()까지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반면에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22.712,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천만 원 미만인 경우다. 

 

국세청은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을 맞아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영세기업, 수출기업 등에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키로 했다.<* (’221기 예정) 59, 18만 명 (’231기 예정) 61, 19만 명(5.6%)>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세 예정신고 후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부당환급, 명의위장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납세자들의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1

 

231기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 425일까지<국세청 제공>

(신고개요)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2311부터 3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25()까지 신고납부해야 한.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61만 명으로, ’221기 예정신고(60만 명) 보다 1만 명 증가했.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220만 명)소규모 법인사업자(16만 명) 236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2.7.1.’22.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정고지 세액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37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면 된다.

*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 30만 원 50만 원 미만(’221, 부가법§48)

(전자신고)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30)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무실적자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하다.

*홈택스 및 손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 4. 1. 4. 25. 매일 06:0024:00

(전자납부)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다.

 

2

 

수출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하나로 중소기업, 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조기환급)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425()까지 조기환급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54()까지 지급한.

*법정지급기한인 ’23.5.10. 보다 6일 앞당겨 지급

(일반환급)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515()까지 지급한.

*법정지급기한인 ’23.5.25. 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납부기한 연장)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1), 모바일 손택스2),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홈택스] 신청/제출 → ②일반세무서류 신청 → ③민원명 납부기한또는 신고기한검색 → ④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2)[손택스] 신청/제출 → ②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일반세무서류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또는 신고기한검색 → ⑤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 세정지원 대상 기업 |

직전년도 매출액 1,500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23.4월 추가]

* (개인)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이상+관세청·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1,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KOTRA 선정 수출기업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3

 

법인사업자 맞춤형 안내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공통 도움자료)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자료*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 일부 법인사업자(19만 명)에게 제공한. 

* (’221기 예정) 59, 18(’231기 예정) 61, 19(5.6%)

 

|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예시) |

전문직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임대차 개시자료, 임대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

·골프부킹앱 수수료 등 지급내역, 매출에누리 관련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도시가스 안전검사 실적

도소매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기 바람.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세무대리/납세관리세무대리인 공통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4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중복환급 방지)월별 조기환급자의 기 신고 내역이 있는 경우 착오로 인한 이중환급 방지를 위해 팝업창으로 중복 신고 방지 안내했다.

(개선)

기본정보 입력화면 _ 팝업창 안내 추가

 


  

(안내문구 추가)사업용신용카드 등 사적사용 공제 방지 및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임을 안내하는 문구 추가했.

(개선)

사업용신용카드 사적사용분 부당공제_안내문구 추가

 


  

(개선)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화면_안내문구 추가

 


 

 

5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등을 통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명의위장 혐의사업자에 대하여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 부당환급 및 명의위장 적발 사례 참고5|

중고차 매매 사업자가 친·인척을 이용한 변칙 고액거래를 통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받은 사례

토지취득 관련 매입세액 및 업무무관 자산 취득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무재산자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하여 세금 탈루한 사례

종업원 및 근로소득이 있는 원거리 거주자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소득을 분산하여 세금 탈루한 사례

친인척 명의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다수 등록하여 수입금액 분산 및 관련 세금 탈루한 사례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준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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