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 박사 지방세 노트] 지방세 시가표준액 고찰

개정 지방세법상 무상취득 과세표준 체계와 시가표준액 적격성을 7가지 쟁점 중심으로 요약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1-06 08: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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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된 지방세법상 무상취득(상속·증여 등) 과세표준 체계와 시가표준액의 적격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를 쟁점 7가지 중심으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1.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의 근본적 변화 (2023년 이후)
종전에는 무상취득 시 ‘시가표준액’을 일괄 적용했으나, 2023년부터는 ‘시가인정액’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지방세 과세표준은 ①사실상취득가액(유상), ②시가인정액(무상 원칙), ③시가표준액(보충적 방법)의 3단계 구조로 정립되었습니다.
 

2. 시가인정액의 정의와 평가 기간
- 개념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 평가기간 :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전 2년~부과 전까지의 가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무상취득 시 시가인정액 적용의 예외 (시가표준액 적용)
납세자의 편의와 정책적 목적으로 다음의 경우 시가인정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 상속 : 감정평가 수수료 등 납세협력 의무를 고려하여 시가표준액 적용.
 

- 소액 부동산 :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경우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선택 가능.
 

- 산정 곤란: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4. 상속의 범위와 유증의 취급
- 상속 범위 : 민법상 상속 외에 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괄유증,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합니다.
 

- 주의점 :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는 유증(특정유증)이나 사인증여는 상속 세율이 아닌 일반 증여 세율이 적용됩니다.
 

5. 시가표준액의 위법성과 ‘현저한 불합리성’ 판정
법령상 상속 시 시가표준액을 쓰도록 되어 있더라도, 그 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불합리하다면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판례상 기준 : 시가표준액이 실제 시가의 1.5배에 이르거나, 반대로 시가의 1/1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괴리가 크다면 해당 가액에 기초한 과세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6.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석
- 입증책임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방법(시가표준액)을 택했다는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 자의적 해석 경계 : 단순히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 가액이 없는 상태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는 것은 시가인정액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결론 및 대응 전략
- 시가 입증 노력 : 무상취득 시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게 높다면, 납세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 시가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합병·분할 특례 : 법인 합병 등의 경우 1개 감정기관의 가액도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법학박사,경영학박사, 부동산학박사)

◇ 경력
現)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現)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現)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現)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現)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現) 대한세무학회 부회장
現) 법제처 국민법제관
現)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 저서
취득세 이해와 중과세해설(도서출판 탐진, 2024, 2025)
부동산보유세 이해와 실무(도서출판 탐진, 2025)
취득세 이해와 실무(도서출판 탐진, 2023)
개발부담금 이해와 실무(도서출판 탐진, 2023)
부동산개발 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2022)
취득세 해설과 신고실무(도서출판 탐진, 2020 2022)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감면실무(북랩, 2020)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삼일인포마인, 2017 2019)
지방세 체납정리 실무(삼일인포마인, 2015 2017)
사회복지법인의 세무와회계실무(세연T&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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