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 박사 지방세 노트] 지방세 시가표준액 고찰
- 개정 지방세법상 무상취득 과세표준 체계와 시가표준액 적격성을 7가지 쟁점 중심으로 요약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1-06 08:23:01
2023년 개정된 지방세법상 무상취득(상속·증여 등) 과세표준 체계와 시가표준액의 적격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를 쟁점 7가지 중심으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1.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의 근본적 변화 (2023년 이후)
종전에는 무상취득 시 ‘시가표준액’을 일괄 적용했으나, 2023년부터는 ‘시가인정액’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지방세 과세표준은 ①사실상취득가액(유상), ②시가인정액(무상 원칙), ③시가표준액(보충적 방법)의 3단계 구조로 정립되었습니다.
2. 시가인정액의 정의와 평가 기간
- 개념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 평가기간 :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전 2년~부과 전까지의 가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무상취득 시 시가인정액 적용의 예외 (시가표준액 적용)
납세자의 편의와 정책적 목적으로 다음의 경우 시가인정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 상속 : 감정평가 수수료 등 납세협력 의무를 고려하여 시가표준액 적용.
- 소액 부동산 :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경우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선택 가능.
- 산정 곤란: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4. 상속의 범위와 유증의 취급
- 상속 범위 : 민법상 상속 외에 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괄유증,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합니다.
- 주의점 :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는 유증(특정유증)이나 사인증여는 상속 세율이 아닌 일반 증여 세율이 적용됩니다.
5. 시가표준액의 위법성과 ‘현저한 불합리성’ 판정
법령상 상속 시 시가표준액을 쓰도록 되어 있더라도, 그 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불합리하다면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판례상 기준 : 시가표준액이 실제 시가의 1.5배에 이르거나, 반대로 시가의 1/1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괴리가 크다면 해당 가액에 기초한 과세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6.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석
- 입증책임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방법(시가표준액)을 택했다는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 자의적 해석 경계 : 단순히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 가액이 없는 상태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는 것은 시가인정액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결론 및 대응 전략
- 시가 입증 노력 : 무상취득 시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게 높다면, 납세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 시가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합병·분할 특례 : 법인 합병 등의 경우 1개 감정기관의 가액도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법학박사,경영학박사, 부동산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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