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1인 세무사 건보·연금EDI문제 해결했다

국민연금은 개통 완료, 건보는 내년 3월부터 EDI 업무 허용키로
건보EDI 공식대행 개통 전에는 간편한 온라인 복지인증까지 강구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2-25 01: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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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임채철 법제이사가 이수진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을 찾아 1인 세무사 EDI 문제 해결과 건보관련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그동안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상황이 해결됐다. 그동안 타운홀미팅 및 지방세무사회 간담회를 통해 청년세무사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7월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를 통해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결과 1인 세무사 사무소가 건강보험·국민연금 EDI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먼저 1인 세무사에 대한 국민연금 EDI 업무중단사태에 대해 개선요청을 통해 지난 5일부터 국민연금 EDI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에서 ‘1인 업무대행기관번호’를 신청해 1인 세무사도 직접 국민연금 EDI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강보험 EDI의 경우 시스템 전면 개편을 통해 오는 2026년 3월 1일부터 1인 세무사 사무소가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기관으로 직접 지정받을 수 있도록 건보공단 시스템을 개선시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EDI 시스템을 이용할 수조차 없었던 1인 세무사가 이제는 불안감 없이 EDI가입과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6월 KT의 사회보험 EDI 서비스 종료 발표 직후 1인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세무사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임채철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특별대책반을 편성해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제도 및 전산체계 개선 등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법안소위위원장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 왔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7년 전산개편 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연금공단은 1인 세무사의 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세무사회와 보건복지위 이수진 의원은 1인 세무사들이 사회보험 대행업무로 인한 국민후생과 행정지원 효과를 설명하고 적극적이고 조속한 개편을 요청했다.


특히 이수진 의원은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정기 국정감사에서까지 1인 사업장의 EDI 사무대행 중단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 및 공단에 강력하게 촉구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마련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후 기존 계획에서 1년 앞당긴 2026년 하반기 개선 추진 계획을 제시했으나, 한국세무사회는 “2026년 하반기 전산개편 일정만으로는 KT EDI 종료 직후 현장 공백을 막을 수 없다”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을 촉구해왔다.


결국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1인 세무사 사무소가 국민연금 EDI로 업무 대행할 수 있도록 지난 5일 바로 개선됐고, 건강보험 EDI 또한 내년 3월 1일부터 업무 대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해 1인 세무사 사무소가 사회보험대행 업무 중단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건강보험 대행의 경우 KT 사회보험 EDI 종료되는 올해말 이후 2개월간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세무사회는 1인사무소 건보EDI 시스템을 직접 이용하기 전 2개월 동안에는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오는 2월부터 개인사업자에 한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인사업자는 오는 7월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관련해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청년세무사나 고령세무사들이 주로 1인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업현장의 애로가 큰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애로가 1인 세무사 사회보험EDI 이용문제였고, KT서비스가 종료되면서 거래처에 대한 사회보험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불안감이 커졌다”면서 “세무사회가 청년세무사들의 현장문제에 눈감지 않고 6개월 간 노력한 결과 앞으로 1인 세무사도 EDI시스템에서 자랑스럽게 업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드려 보람차다” 고 밝혔다.


한편, KT 사회보험 EDI는 4대보험을 한 번에 조회·처리할 수 있는 통합 편의가 있었으나, 서비스 종료 이후에는 공단별 EDI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 업무를 수행해야 해 현장의 행정 부담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업무 분절과 절차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4대보험 업무의 연계·통합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4대보험 업무대행이 수요자 중심으로 보다 간편해질 수 있도록 정부·국회·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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