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국세청-관세청’ 합동 수색 실시

고액·악성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 16명, 은닉재산 13억 원 상당 징수·압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7-23 1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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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합동 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이번 합동수색은 정부가 강조하는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춰 양 기관의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긴밀히 연계하여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코자 추진되었다.

 

합동수색 대상1)은 국세와 관세2)를 동시에 체납한 자로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악성체납자들이다.

 

양 기관은 공동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 끝에 정보교환 및 합동 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자의 재산은닉 실태, 호화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자료와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재산은닉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

 

이후 각 지방국세청과 세관에서 해당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잠복·탐문을 통해 수색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으며, 최종적으로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를 편성해 수색에 돌입했다.

 

이번 합동 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10억 원 상당, 명품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이에 더하여 체납자로부터 월 1,500만 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1)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 16(지방국세청 8, 서울·부산세관 8) 선정

2)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포함

 

합동수색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체납 후 부친 명의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체납액 납부는 외면캐리어 가방에 숨긴 현금·수표 다발 찾아 압류

사례2세금 납부는 회피한 채 빈번하게 해외 출국 등 호화생활 고액의 차용증 발견하여 대여금 채권 압류 추심

사례3전 배우자 명의 대형아파트 거주하는 등 위장이혼 혐의 집안 곳곳 외화, 고급 양주 및 명품 사치품 등 발견하여 압류

이번 성과는 양 기관이 정보분석 기법, 현장 수색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며 이뤄낸 첫 번째 협업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영난을 핑계로 대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악성체납자에게 부처 간 공조가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은닉재산·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는 국민들의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기관 누리집(홈택스)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은닉재산 신고 및 명단공개 확인 방법

 

* 은닉재산 신고 : (국세)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관세) 관세청 누리집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 명단공개 확인 : (국세)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관세) 관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사전공개정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앞으로도 양 기관은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를 통해 고액·악성체납자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붙 임

 

합동수색 주요사례

 

사례 1

체납 후 부친 명의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체납액 납부는 외면 캐리어 가방에 숨긴 현금·수표 다발 찾아 압류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 은 전자담배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로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 시 원재료를 허위표시한 사실이 적발되어 부과된 개별소비세 등 □□억 원과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국세 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 발생함

은 부친 명의를 빌려 계속하여 전자담배 무역업을 운영하면서도 본인의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아 합동 수색 대상으로 선정함

합동 수색 진행(참고 영상 1)

합동수색반은 실내에 있던 체납자의 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거부하자, 2시간 대치 끝에 경찰 입회하에 강제개문하여 수색에 착수함

거실로 나온 무단 가택침입이라며 항의하는 가운데, 합동수색반은 안방에 있던 여행용 캐리어를 발견하고, 체납자 측이 캐리어 잠금장치 해제를 끝까지 거부함에 따라 미개봉 상태로 점유·압류 조치함

-이후 캐리어를 강제 개봉하여, 내부에 은닉된 현금다발 5.4억원, 수표 다발 4.8억 원 등 총 10.2억 원 상당 압류함 

 

사례 2

세금 납부는 회피한 채 빈번하게 해외 출국 등 호화생활 고액의 차용증을 발견하여 대여금 채권 압류 및 추심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 은 수년간 □□억 원의 보험모집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여 발생한 종합소득세,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무신고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국세·관세 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 발생함

은 고액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최근 5년간 127회에 걸쳐 해외 출국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합동 수색 대상자로 선정함

합동 수색 진행(참고 영상 2)

합동수색반은 주소지인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 집결한 후 체납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수색에 착수함

수색 결과 캐리어 가방에 숨겨둔 명품가방 5, 명품팔찌 1, 시계 8개 등을 찾아내어 현장 압류함

수색 과정에서 차용증 등 15(합계 5억 원 상당)을 확인하여 추심금 청구 소송 등 회수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채권증서로서 점유·압류 조치하고

-이후 잔여 채권 유무, 회수기일 도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채권으로 압류하고, 회수기일 도래분부터 순차적으로 추심함 

 

사례 3

배우자 명의 대형아파트 거주하는 등 위장이혼 혐의 집안 곳곳 외화, 고급 양주 및 명품 사치품 등 발견하여 압류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 은 자동차 부품 등 금형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 장기간 부가가치세, 법인세(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는 등 국세·관세 23억 원 체납 발생함

에 대해 생활실태 확인 결과 주소지가 아닌 이혼한 배우자의 대형 아파트(58)에 실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위장이혼을 통한 강제징수를 회피 혐의가 있어 합동 수색 대상자로 선정함

합동 수색 진행(참고 영상 3)

합동수색반은 수색 착수 전 이 전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전 배우자 주소지를 수색 장소로 선정하고

-수색 착수 당일 실내에 있던 전 배우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 입회하에 강제개문을 시도하던 중 열어주어 수색에 착수함

전 배우자가 패물 등 소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합동수색반은 거실 장식장에 진열된 고급 양주 10여 병과 개인금고에 보관된 현금성 자산 9백만 원, 금반지, 명품 벨트 등 총 26백만 원 상당을 찾아내어

-전 배우자에게 취득자금 출처, 취득 경위 등 소유권 입증*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고 우선 발견된 재산 모두 압류함

*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로 확인되는 경우 압류해제하고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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