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 강화로 디지털 세정은 키우고 사이버 탈세는 막는다

임광현 국세청장,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 개최…과세정보교환 등 상호협력 강화키로
캄보디아 국세청에 AI 활용 등 전자세정 노하우 공유 및 교육 프로그램 편성해 시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1-06 1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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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월 5일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국세청 제공]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월 5일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이 1997년 수교 후 27년 만인 2024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처음 열린 국세청장회의로, 세정협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교민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한ᐧ캄보디아 국세청장은 ▲전자세정 혁신 ▲조세 정보교환 ▲현지 진출기업ᐧ교민에 대한 세정지원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세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특히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통해 ▲납세편의 증진 ▲공정 과세 ▲세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했으며, 임광현 청장은 향후 세정 운영에 있어 AI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캄보디아의 전자세정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5~6일 양일간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납세 유도 및 탈세 예방’ 등 4개 주제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기도 했다.


이에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은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과세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활용이 필수라는 점에 공감했으며, 국세청의 교육 프로그램에도 직접 참석해 전자세정 혁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임광현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온라인 스캠·인터넷 도박 등 초국가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 이전과 상대국에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 간 활발한 정보교환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국세청은 과세정보 교환 확대 및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캄보디아와 정보교환 실무자 회의도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정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 관계는 캄보디아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하지 않아 불완전한 양국 간의 정보교환 인프라를 보완하고자 우리 국세청에서 제안해 시작된 것으로, 임 청장은 지난 12월에도 캄보디아측 정보교환 관계자를 접견해 현안 논의 등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임광현 청장은 또 이번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캄보디아 국세청의 정보공조 노력에 감사를 표했으며, 양국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정보교환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임광현 청장은 이와 함께 체납세금에 대한 양국 간 징수공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향후 한-캄보디아 조세조약 개정 시 징수공조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에서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과세당국 간 세정 경험 공유와 진출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세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한ᐧ캄보디아 국세청은 이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을 함께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임광현 청장은 우리 기업과 교민들이 현지 세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국세청에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설명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번 회의와 관련해 국세청은 과세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악의적 역외탈세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국세청장이 과세당국 간 세정 경험 공유와 진출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세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 상대국 거주자가 보유한 계좌정보를 상대국의 요청 없이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토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자간 조세협약으로, 국세청은 동 협정에 따라 113개국과 자동 정보교환 중(미국은 별도)

 

◇징수공조 : 체납자의 해외 재산은 국내에서는 접근이 어려우므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외국 국세청이 대신 수행토록 하여 체납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현재 한·캄보디아 조세조약에는 징수공조 조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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