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국회 통과…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현행 유지…ISA,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현행 유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2-11 02: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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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을 비롯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총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국세기본법에 대한 투표 결과.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총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9월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0개 개정 법안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수정 가결했다.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결시켰다. 

▲2024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2024세법개정안 현황

 

이날 국회가 의결한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했다. 또, 기업이 근로자(배우자 포함)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하는 급여(출산지원금) 전액을 비과세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소매업·음식점업 등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으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중 최고세율(50%)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자녀 상속공제 한도를 상향(5천만원→5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결처리됐다.

 

다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➊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 삭제
*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분리과세
 

➋ ISA 세제지원 확대 → 현행 유지
-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현행 유지, 국내투자형 ISA 도입 삭제
* (현행) 납입한도: 연 2천만원(총 1억원), 비과세한도: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➌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선 → 현행 유지
* (현행)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간 공제하되,세액공제 후 2년 내 상시근로자수 감소하는 경우 감소인원 만큼 추징
 

➍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현행 유지
* (현행) 경력단절“여성”에 한하여 채용시 세액공제 우대
 

➎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 현행 유지
* (현행) (세액공제액)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건당 2만원 /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공제 한도) 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
 

➏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현행 유지
* (현행) 외국자회사를 통한 광업권 등 해외자원개발 투자시 100% 출자한 자회사만 허용
 

[부가가치세법]
➊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1.3%, ‘27년 이후 1%) 축소 →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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