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24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충당부채·우발부채 회계, 무형자산 회계, 수익인식 회계 등 4가지 회계이슈 선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6-25 23: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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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는 25일 ‘24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와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예고했다.

 

한공회가 이번에 사전예고한 2025년 중점 점검분야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의 적정성,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수익인식 회계처리의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4가지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비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공회는 비상장회사의 사전 예방적 감독을 위해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에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와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회사 및 감사인의 충실한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25년 중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공회가 이번에 사전예고한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의 적정성은 판매 후 품질 보증, 손실부담계약, 소송 등과 관련해 기업이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해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있고, 이를 간과하는 오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서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거나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거나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공회는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의 비율,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에서 회사의 타법인 지급보증이 자산규모 대비 거액인 회사 등을 심사대상회사로 선정할 예정인데, 충당부채 인식·측정의 적정성, 우발부채 주석공시 누락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의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도 자원의 유출가능성과 추정 금액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은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등)은 자산의 성격상 인식·평가와 관련해 주관적인 추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거나 손상을 미인식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선정됐다.


한공회는 무형자산 변동률, 자산·매출액·동종업종 대비 무형자산 비중을 감안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하는데, 무형자산은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자산화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매년 손상검토를 실시하고 회수가능가액 추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경우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중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미래경제적효익의 창출 방법의 제시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엄격하게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수익인식(본인·대리인, 총액·순액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등에 의해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 대해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였는지는 경제적 실질(본인·대리인의 구분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함에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관행 또는 법적 소유권의 이전 등 형식적인 요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함으로써 수익을 과대계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됐다.


아울러 구매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구매자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판매수수료 등)이라면 수익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함에도 당기순이익이나 자기자본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순액으로 계상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것도 선정 이유다.


한공회는 업종의 특성을 감안해 대상회사를 선정할 예정인데, 회계처리시 수익을 인식·측정할 때 계약 조건과 거래의 형태 등 모든 관련사실과 상황을 판단하고 고려해야 하며,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법적인 소유권의 이전 등 형식적 요건만으로 수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은 기업이 투자자 등에게 단기채무지급능력을 양호하게 보이기 위해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고, 유동성비율이 기업의 재무건전성 판단을 위한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주의깊게 처리하지 않는 회계관행 등으로 인해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선정된 이슈이다.


대상회사는 유동성 비율 변동 내역,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을 감안해 선정하는데, 회계처리시 자산·부채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해 유동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특히 자산은 비유동자산이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고 부채는 유동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공회는 조언했다.


한공회 관계자는 “중점 점검 회계이슈를 미리 예고함으로써 회사 및 감사인이 이에 대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회사 및 감사인은 해당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해 2024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공회는 2024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사전 안내한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점검 회계이슈에 대해서는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기업 및 감사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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