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심-심판청구 강화"…"국세청장임기제 도입 필요"

29일,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춘계학술대회 개최
구재이 조세연구포럼 회장, ‘납세자기본권’ 주제 발표
“납세자기본권 보장위해 독립적인 조세절차법도 제정을”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7-05-01 08: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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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확인은 물론 신고사후검증도 중복조사금지 대상돼야"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구재이)은 지난 29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우리나라 조세발전에 큰 기여한 최명근 교수 10주기를 맞아 기념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최명근 교수가 중점적으로 연구와 활동해왔던 분야인 납세자기본권(발제 구재이세무사, 토론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국세청장 임기제(발제 최종국 미국변호사, 토론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금융.부동산실명제와 조세(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박지웅 국회정책위원)상속세 존폐론과 헌법(발제 김병일 강남대 교수, 토론 최원 아주대 교수) 4가지 주제로 열띤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구재이 학회장
구재이 세무사는 '납세자기본권' 발제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 2심제 도입을 통한 사전구제절차 강화, 행정심판의 심판청구로 일원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수행을 전제로 한 조세법원 도입 등 납세자권리구제제도의 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 중복조사 금지 대상으로 판결된 현지확인은 물론 납세자에게 장부제출까지 요구하는 신고사후검증제도도 서면으로 하는 세무조사의 일종이므로 중복조사 금지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 세무사는 “최명근 선생은 조세법에 납세자기본권을 위한 규정을 하나 두는 것보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조세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면서 ‘조세는 권리다’라고 선언한 고인의 평소 철학을 소개했다.


이는 조세제도가 아무리 납세자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규정돼 있어도 국가가 아닌 납세자 자신이 조세의 주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조세의 속성상 납세자기본권은 형해(形骸)화 돼 충실히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조세법에 세무조사 등 조세절차에서 납세자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도입된 ‘납세자의 권리’ 규정은 납세자기본권 보장단계에 있어서 볼 때 이는 매우 제한된 분야와 기초적인 권리만 선언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최명근의 인식을 바탕으로 조세법의 ‘납세자의 권리’ 입법과 ‘납세자권리헌장’에서 선언한 납세자기본권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선, 본질적 과제인 조세 민주화를 위해 세법에서 조세관계로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동등한 지위임을 법제화해 선언해야 하며, 세무조사 절차만 아니라 신고·부과·징수·체납처분 등 모든 영역의 조세절차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독립적인 조세절차법을 체계적으로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적정한 조세절차를 넘어 재산권과 사(私)생활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공평하고 최소한의 조세부담을 보장받을 권리로 확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세무사는 또 “우리 세법에서 첫 도입된 ‘납세자의 권리’ 입법과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그리고 최명근 선생의 납세자기본권 저술 20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나라 납세자기본권 연구의 효시인 최명근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납세자기본권을 연구하고 조세법과 세무행정에서 납세자가 조세의 주체임을 자각케 하도록 이를 제대로 발현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융상품 비과세 축소 등 전반적인 금융소득 과세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해야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보완과 관련해 최명근 교수가 주장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기준금액의 적정성, 부동산 등기공신력 도입 필요성 그리고 금융실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징금제도를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았다”고 말문을 이었다.

 

그는 최명근 교수는 금융실명제를 보완함에 있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연간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고 계속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면서, 이와 관련된 법률안으로 2016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기준금액의 적정성에 관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고 밝혔다.


박주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소득격차의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복지재원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재정건전성의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인하해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 과세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었으나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바 있다.


이와 관련 신 교수는 “향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와 더불어 이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비과세 축소 등 전반적인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실명제 보완과 관련해 최명근 교수는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해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제도적 보완 차원에서 등기공신력의 부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긍정적이나, 부실등기 발생의 가능성을 더욱 철저히 차단하고 부실등기의 감소 실태 등을 검토한 후 권리자 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여야만 진정한 권리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금융실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징금제도에 대해서는 좀 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거래가 투명해지고 세무행정의 과학화가 커다란 진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명근 교수가 지향한 제도적 완비를 위해서는 아직도 보완할 점이 많고, 이러한 미비점을 보충하는 것은 우리 후학도의 몫”이라고 했다.


            공정한 조세법과 조세절차법은 조세정의 위한 기반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게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 주장


이날 최종국 미국변호사는 “일찍이 고(故) 최명근 교수는 국세청에 대한 정치적 영향 배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내국세입청장의 임기보장제도의 도입과 그 타당성에 관해 심도 있게 연구해왔다”면서 “오늘 2017년도 '고 최명근 교수 10주기 추모제 및 학술제'를 맞아 미국의 98구조/개혁법 이후 내국세입청장의 임기보장제가 지난 18년간 내국세입청이 정치적 영향을 피하도록 하는데 있어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 한계점은 무엇이었는지에 관련된 논의해본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 변호사는 “임기보장은 완전하진 못하지만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세청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유혹 내지 불안감을 떨쳐줄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다”면서 “제도가 인간의 행동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국세청장의 임기보장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국세청장의 임기를 정함에 있어 대통령의 임기와 국세청의 개혁과 업무의 지속·효율성을 감안해 몇 년의 임기가 적절한가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98구조/개혁법 제정 시 논의된 의견과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국세청장의 평균임기가 2.8년 인 것을 고려해 볼 때, 2년 단임이 적절한 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또한 외부인사의 영입이 과연 국세청을 개혁하고 국세청의 정치로부터의 독자성을 지켜주는데 있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후보군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 인준권한과 탄핵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것이 대통령의 행정권에 대한 침해의 문제에 있어 타당한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 내에 내국세입청관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해 미국과 같이 추천·해임권고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연구가 필요하고, 이 문제는 임기보장과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세무행정기관 수장의 임기보장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없어 보이나, 단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 “하지만 힘이 없는 정의는 결코 정의를 실현할 수 없고, 필요한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는 좋은 그림을 그려낼 수 없다면서 국세청장의 임기보장에 관한 미국의 제도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변형해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한 조세법과 조세절차법은 조세정의를 위한 기반이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국세청이 정치적 영향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힘이 없는 정의는 무력(無力)함을 낳을 것이고, 이는 결국 납세자에 대한 무력(武力)의 표면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헌법의 이념에 따른 조세법과 조세절차법의 정비와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실사구시 조세연구를 위해 노력하는 학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세무사회도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학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날 학술대회엔 학술행사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학계의 원로와 중량감 있는 주요 학자들이 대거 참가하고 세무사계에서도 중진 세무사들이 총출동하여, 접수처에 참가등록하는데도 긴 줄이 이어지는 등 성황을 이뤘다.

 

학계에서는 이날 학술대회의 좌장을 맡은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를 비롯 이준규 경희대 교수, 서희열 한국조세법학회장, 박훈 시립대교수,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 김병일 강남대 교수, 심충진 건국대 교수,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 최경수 전 계명대교수, 송쌍종 전 서울시립대 교수 등 많은 중량급 학계인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또 세무사업계에서는 세무사회 백운찬 회장과 이종탁 부회장, 김형상 감사, 최훈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김상철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장한철 종로지역세무사회장, 김겸순 영등포지역세무사회장 등 많은 세무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세무사고시회장에 이어 권위있는 조세학회 회장으로 취임해 첫 학술대회를 여는 구재이 세무사에게 힘을 보탰다.

 

이날 행사를 주관하고 직접 납세자기본권에 관한 발제까지 나선 구재이 학회장은 "실사구시 조세 연구공동체를 지향하는 조세연구포럼 학회가 국가재정과 자본주의에서의 조세의 올바른 역할을 역설한 최명근교수의 연구와 영향력을 살펴보고 우리 세제와 세정이 나갈 방향과 길을 제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구 학회장은 "앞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부담을 덜수 있도록 잘못된 조세제도에 대해 국회에서 세법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학회논평을 발표하는 등 국민과 학계를 위한 실사구시 조세연구와 활동을 선도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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