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자 종부세 평균 89만 원, '똘똘한 한 채' 부추긴다

주택분 종부세 주택수별 결정현황, 1세대1주택자 평균 89만원 불과
일반 1주택자~2주택자는 평균 129만 원, 3주택자 평균 286만 원
文정부선 3주택자 종부세 평균 616만원, 지난해 절반 이상 줄어
차규근 의원 "종부세가 똘똘한 한채 현상 부추겨, 제도개선 시급해"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10-30 10: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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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30일 발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주택수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지난해 평균 종부세는 약 89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 전체 128,913명이 11,491억 원의 세액을 납부했다. 실거래가 기준 17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1주택이라는 이유로 세 부담이 사실상 미미한 셈이다. 종부세의 본래 취지인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기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2021153만 원에서 약 40%가량 줄어들었다. 이 같은 구조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똘똘한 한 채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고가 1세대 1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면서, 고소득층과 자산가들이 서울과 강남 등 핵심 지역의 고가 아파트 한 채로 자산을 집중시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의 한 축이똘똘한 한 채현상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반면 다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3주택 이상 기준 616만 원에서 지난해 286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세율 완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누적되며 전체 세 부담이 낮아진 결과다. 일반 1주택자 및 2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도 지난해 129만 원으로 2021년과 비교하면 20만 원 가량 줄었다. 종부세의 실질적 누진성이 무너진 상황이다.

 

차규근 의원은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완화는 실수요자나 서민 보호가 아니라 고가 주택 자산가의 세 부담 경감으로 귀결됐다, “보유자산 규모에 맞는 과세 정상화 없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양극화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1주택자 보호라는 명분에 가려진 불균형 구조를 점검하고, 자산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보유세 합리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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