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국세청의 연구보고서 부분공개 결정에 행정심판 청구

납세자연맹, “이미 상당부분 발표된 자료인데 비공개 결정은 모순” 지적
"국민 세금으로 발주된 연구용역보고서, 비공개는 시대착오적 행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8-23 08: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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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23일 국세청이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가 이미 공개된 국세행정포럼에서 상당 부분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분적으로만 공개한 국세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64, 국세청이 발주하고 한국세법학회가 수임하여 20226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거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의 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같은 달 18, 해당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일부 주요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만 공개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행정심판청구서에서 국세청의 일부 비공개 결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면서 특히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책 및 제재 방안 연구는 국민의 재산권, 기업의 영업 자유와 연관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맹은 국세청이 후원한 '2022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이미 발표된 자료가 이번에 비공개된 보고서와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비공개 결정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자료는 국세행정포럼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현재 해당 홈페이지는 연맹의 행정심판청구 이후 폐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더해 연맹은 동일한 자료를 두고 ‘2022년 국세행정포럼을 담당한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은 주요 내용을 공개한 반면, 국세청 국제조사과는 같은 내용에 대해 연맹의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한 상황이 국세청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연맹은 정책 보고서가 정책이 이미 결정된 후에 공개된다면, 국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번 사건 보고서는 이미 완료된 지 111개월이 지났고, 당초 공개 예정일인 20246. 16일도 경과한 만큼, 더 이상 공개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부처가 예산을 지출해 획득한 연구용역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연구의 목적이 납세자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을 평가하고 제도적 보완점을 검토하는 것인 만큼, 보고서의 전면 공개는 공정한 업무 수행을 돕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 ‘국세청이 공개거부한 내용 VS 이미 공개한 발표문사례 

 

2024.6.18. 피청구인이 공개거부한 내용

2023.11.08. 공개한 발표문

 


 

 


 

 

2024.6.18. 피청구인이 공개거부한 내용

2023.11.08. 공개한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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