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회장 “1만3천 회원 단합해야 업역· 권익 지킬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제도 창설 57주년 기념식 성료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9-05 08: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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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규 회장

한국세무사회는 4일 오전 11시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세무사제도 창설 제57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창규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57년 동안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오늘의 한국세무사회가 있을 수 있었다”면서 “세무사제도 및 세무사회 발전과 세무사 권익 신장을 위해 혼신을 다한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회직자와 회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회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로 제30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취임한 뒤 30대 집행부를 믿고 응원해 주신 회원여러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휴일없이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어려움에도 1만3천 회원 모두가 똘똘 뭉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이뤄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세수확보 차원에서 폐지를 추진하던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존치시키고, 성실신고 확인 세액공제 한도를 인상했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사징계요구권을 폐지했다”고 회무 성과를 보고하면서 “특히 외부감사 대상법인 확대 저지 등 회원권익과 위상을 제고시키는 의미있는 성과도 거뒀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주면서 세무대리업무 일체를 못하게 막고 있는 세무사법,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정부가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현안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조해 외부감사 대상 확대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을 건의해 보수적이라 정평이 난 금융위원회가 자산기준을 당초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하는 재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외부감사 대상이 오히려 축소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놓인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한국세무사회가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로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선 회원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면서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1만 3천 세무사들이 단합해야만 우리의 업역과 권익을 지킬 수 있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역대 회장, 본회 임원, 전국 6개 지방세무사회장, 120개 지역세무사회장 등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제도 창설을 자축하는 내부행사로 치러졌으며,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 위상제고를 위해 기여한 공로가 큰 오정균 세무사 등 50명에게 공로상도 수여했다.

 

세무사제도는 1961년 9월 9일 법률 제712호로 제정·공표되면서 창설됐다. 1962년 창립 당시 131명의 회원으로 출범해 현재는 1만 3000여 회원으로 구성된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가 그룹으로 발돋움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창설을 기념해 오는 7일까지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대국민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9월9일이 일요일이라, 기념식 행사를 평일인 4일에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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