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가액 산정시 영업권 포함하나?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가 취득가액
물적분할한 순자산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 영업권 포함되지 않아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8-01 08: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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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가액 산정시 영업권 포함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법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23, 법령해석과-1688, 2018.06.20.).

 
국세청은 답변에서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A법인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라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B법인을 설립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물적분할 등기까지 마쳤다.


본 건 물적분할의 경우 기존사업부문과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동산 등의 자산이 분할신설법인의 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나목 요건(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충족하지 않는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한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제3호의2에 따라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하고 있는 바 분할하여 승계하는 순자산에 ‘물적분할 대상 사업부 관련 무형의 영업가치’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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