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가구에 최대 330만원 지원,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해야
- 모바일・자동응답서비스(ARS)로 간편하게 신청…국세청, 심사 후 8월 27일 지급 예정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4-30 12:00:44
□(신청안내)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하여 법정 지급기한(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5% 감액)된다.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 및 정산을 거쳐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고, 반기 신청했으나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2025.6.1.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자동응답서비스(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신청대상자가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등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장려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직접입력신청
○아울러, 이번 정기 신청부터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각장애인 가구가 장려금 안내대상 해당여부, 신청방법 등 안내자료를 점자단말기나 점자프린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자동신청)
2025년부터 자동신청 동의 제도를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내대상자 324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155만 가구(47.8%)는 이번 정기분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었다.
○자동신청이 적용된 가구는 4월 30일 국민비서로 안내하며, 홈택스, 자동응답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단독 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여 지급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였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2025.6.1.기준)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상담지원)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상담사(평일 9시~18시)에게 상담받을 수 있으며,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는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세무서]☎대표번호》ARS》장려금》AI상담사, [국세상담센터]☎126》장려금》AI상담사
○특히, 이번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는 이용자가 궁금한 사항을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답이 가능한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5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홈택스 퀵 메뉴》챗봇 상담(
)클릭
□(유의사항)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장려금 신청・상담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복지세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참고 1 |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및 안내 현황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고,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25년 9월 또는 ’26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가구는 이번 정기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며, 6월25일 정산을 통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가 이루어진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참고2 |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및 지급액 |
신청요건
≫ ’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구유형 | 가구원 요건 | ➍소득 요건(부부합산) | ➎재산 요건 | |
(’25.12.31.기준) | (’25년 연간 총소득) | (’25.6.1.기준) |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홑벌이가구 | ➊배우자, ➋18세 미만 부양자녀, ➌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음 | 3,2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은 장려금 50%만 지급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 2,200만원 미만 | - | |
➊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서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자
* 총급여액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비과세소득 등은 제외
➋ ’07.1.2. 이후 출생・➌ ’55.12.31. 이전 출생:➋,➌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퇴직・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비과세 소득은 제외
➍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➎ 부동산・승용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 합계액
* 주택은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 적용, 상가는 실제전세금 적용
[실제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실제전세금으로 재산요건 기준을 판단한]
○신청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 「신청도움서비스」(이용시간: 09시~18시) |
□안내문을 받았으나 홈(손)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ARS)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시~24시) |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참고3 | | 주요 문답 사례 |
1 |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 2025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 제외)‧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참고2] “장려금 신청 요건”의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 | | 신청안내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서면 안내문(60세 이상)은 4월 말부터, 모바일 안내문은 5.4.부터 국민비서, 카카오, 네이버, 문자메세지 등으로 발송하고 있으므로 발송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 발송 여부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나의 홈택스>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 |
3 | | 장려금 안내대상인지 또는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안내대상 여부와 자동신청 결과는 홈택스(PC,모바일),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장려금 안내 정보 [홈택스(모바일)]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안내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 조회 [ARS] 1544-9944>근로‧자녀장려금>주민등록번호 입력>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확인 ※ “안내대상 확인” 및 “자동신청 결과 확인”은 5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
4 |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PC, 모바일), 서면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ARS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5 |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한 번의 신청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국세청에서 심사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6 | | 1가구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1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보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①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② 산정된 장려금 수급액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장려금을 받은 자 (다만,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 |
7 | |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전세금은 어떻게 산정하며,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은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간주전세금이 실제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실제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실제 전세금 가액과 관계없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전세금을 평가합니다. |
8 | | [사례] 문구점(소매업) 매출이 8천만 원인데, 홑벌이가구 소득기준 3,200만 원이 넘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업소득은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누락할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장려금 결정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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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 |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
○ 안내 대상자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 자동신청 동의는 신청 안내대상자(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가능
○ 사전 동의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신청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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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23년)65세이상・중증장애인➠(’24년)60세이상・중증장애인➠(’25년)모든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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