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조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지방재정확충과 국민보호 해법 찾는다

국회 행안위 이상식 의원,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 개최
성실신고확인제, 국세에서 과표양성화 효과 입증, 관세도 올해 도입 추진
구재이 회장, “지방재정확충-지방세정 선진화-납세자 보호 일석삼조”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4-06 08: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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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를 개최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

 

갈수록 심화되는 지방재정의 누수를 막고 지방세정에 대한 지방세 공무원과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1년 국세에서 도입되어 15년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지방세 최대세목인 취득세 신고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한국지방세학회(회장 임상수)가 공동 주관하는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가 오는 13() 10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취득세는 연간 약 275천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수의 22.7%를 차지하는 지방재정 최대 세목이다. 그러나 건축물 신축(원시취득)이나 토지 지목변경 등은 이자비용까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등 과세표준 산정이 복잡해 전문적인 신고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원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전혀 없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집을 짓거나 지목변경을 하고 취득세 신고를 제대로 했다고 믿었지만, 과세표준에 건축비·부담금·금융비용 등 수많은 직간접 비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오류가 뒤늦게 드러나 추징과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세관청 역시 사후 세무조사와 불복 대응에 과도한 행정력을 소모하는 등 취득세 신고에 있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세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 성실신고확인제를 지방세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학계·실무계·과세관청·정부 등 각계의 다양한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하고, 제도 설계 과정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쟁점까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신고의 정확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고 단계에서 세무전문가의 사전검증을 거치도록 한 제도로, 2011년 국세 분야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일정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소득금액과 세액계산을 하도록 하고 부실신고시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은 물론 사업자의 과표양성화와 성실신고율이 높아져 세입이 크게 늘었고, 납세자들은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으며, 세무사, 회계사 등 확인자들은 부실확인시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세수증대와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토론회 발제는 한국세무학회장인 윤성만 교수(서울과학기술대)가 직접 나서고, 재정경제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인 이전오 명예교수(성균관대)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은 한국지방세학회장인 임상수 교수(조선대), 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인 조형태 교수, 윤현준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문위원, 장보원 세무사(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 김민수 박사(대구시청 납세협력관), 행정안전부 담당관이 맡게 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은 입법에 앞서 학계, 연구기관, 세무 실무 현장, 과세관청, 정부 부처 등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합성을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현실에서 작동하는 제도의 방향을 함께 찾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취득세는 지방세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세입누락과 국민불편이 커서 지방재정확충과 세정선진화는 물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국세에서 제도의 효과가 입증된 성실신고확인제가 지방세 분야의 핵심 세목인 취득세에서 도입된다면 납세자 권익보호와 지방재정확충이라는 두 과제를 한꺼번에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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