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피해 큰 ‘경성카르텔’ 전속고발제 폐지
- 법체계상 불합리한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행위 형벌 삭제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 개편·…입법예고후 정기국회 제출 -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8-27 08: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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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안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학계.국회.경제계 토론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집행체계 개편) 법위반 억지력 제고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하여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했다.
ㅇ 형사제재는 엄정한 형사집행이 필요한 부분과 형벌부과 필요성이 낮은 부분을 구분하여 합리적인 정비를 추진했다.
-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했다.
* 유통3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기술유용) 상 전속고발제 폐지도 추진 중임(의원안 기발의)
- 한편, 법위반 판단에 있어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해 법체계상 형벌이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서는 형벌을 삭제했다.
ㅇ 사적자치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처분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곧바로 행위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했다.
- 담합.불공정거래행위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했다.
ㅇ 그밖에 행정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도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했다.
* 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서울시.경기도 MOU 체결)과 조사권한 분담(가맹사업법 우선추진) 등 행정역량 확충도 추진 중임
(대기업집단시책 개편)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규율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①경직적 사전규제 탈피, ②예외적 사례를 이유로 한 과잉규제 지양, ③타 부처 규율수단*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했다.
* 법무부(상법, 집단소송법), 금융위(금융그룹통합감독), 복지부(스튜어드십코드), 기재부(세법) 등
ㅇ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는 원칙 금지하되, 상장회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다만, 규제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예기간 부여 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 2년 유예기간 부여 후 3년에 걸쳐 단계적 행사한도 축소(30%→25%→20%→15%)
ㅇ 금융보험사의 추가적인 의결권 제한(금융보험사 단독 5% 규제)은 규제실익이 크지 않아 현행 기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적대적 M&A 방어와 무관한 계열사간 합병을 예외적 의결권 행사사유에서 제외했다.
ㅇ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새로 편입하는 자회사.손자회사 포함)에 한하여 상향하였다(상장 30%, 비상장 50%).
- 한편, 기존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세법상의 규율*을 통해 자발적인 상향을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 익금불산입률 조정(세법개정안 기반영)
* 과세이연(개인, 법인)은 일몰을 연장하되, 하반기에 기재부와 개편방안 협의
ㅇ 기존 순환출자는 해소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신규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한하여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도입했다.
ㅇ 규제회피 등에 대한 지적이 큰 사익편취 규제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회사.비상장회사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 하고, 이들 기업이 50% 이상 보유 자회사도 포함시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당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에 대한 분석역량을 제고하고자 했다.
ㅇ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 자회사 지분보유 비율을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하였다. 아울러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총액 요건(5,000억원)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 시 → 상장·비상장 모두 20%
* 벤처지주회사를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 시 → 상장·비상장 모두 50%
ㅇ 신산업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인수 등이 현행 기업결합 신고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인수가액’이 큰 경우 기업결합 신고가 되도록 신고기준을 보완했다.
ㅇ 정보교환을 매개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담합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정보교환 행위를 법률상 담합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적 보완을 했다.
ㅇ 그 밖에 경쟁당국의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독과점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근거 등을 마련했다.
(법집행의 신뢰성) 공정위 법집행 과정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ㅇ 현재 고시로 규정된 변호인 조력권이나 피조사자의 진술권 등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피심인 등의 열람·복사 권한을 강화하여 피심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제고했다.
ㅇ 아울러, 공정거래사건의 처분시효를 단축하고, 심의 단계에서의 현장조사를 원칙 금지하여 공정위 조사의 재량도 줄였다.
ㅇ 그 밖에 심의기구인 위원회의 충실한 심의를 위해 비상임위원 4인을 모두 상임위원화(1급)하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대한변협.대한상의.중기중앙회.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직능단체 추천제’를 도입하였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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