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까지
- 국세청, 5월 종소세신고, 홈택스「신고도움 서비스」 확인 요망
재난지역・경영애로 납세자에 대한‘적극적인 세정’지원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4-30 1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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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1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31일(금)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한다. 반면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 1.(월)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신고해야한다.
국세청은 30일 종소세 신고납부 기간에 즈음해 해당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당부하면서, 5월1일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렸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1544-9944)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신고도 가능하다.
세금은 홈택스(앱)에서 간편결제, 신용카드1) 등으로 납부 가능하고,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2) 또는 가상계좌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ARS신고시 안내되는 국세계좌나 가상계좌에 종합소득세를 이체하면 된다.
1) 카드납부액 한도는 없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2) 국세계좌는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는 이용불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확충하고, 전체 14개 중 7종의 안내문을 서면대신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자 228만명에게 ARS(1544-9944)로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신고서에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하여 안내했으며, 전자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홈택스 첫 화면에서 납세자 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제공하고, 종교인 전용 신고화면도 마련했다.
또한, 최초로 복식부기의무자, 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계정보(CI)<주민등록번호를 단방향 암호화한 정보로 온라인에서 본인 확인에 활용>를 활용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397만건)이다.
아울러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의 소득률, 실효세율, 주요 경비 분석자료 등과 주요 공제・감면에 대한 자기 검증용 검토서를 제공했으며, 70만명에 대해서는 개별납세자 특성에 맞는 성실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번 신고에 반영하기를 촉구했다.
국세청은 자연재해나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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