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법률’ 제정 적극 반대
- 중기진흥법률에서 ‘경영·기술지도 제도’ 분리 법률 제정 추진
이창규 회장, 국회 및 관계기관 직접 방문 반대 의견서 전달 - 정영철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04-04 08: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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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를 위해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의원발의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 2016년 11월 원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로 돼 있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를 분리해 독립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7년 2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9월 해당 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세무사회는 지난달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소속 국회의원실,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등 관련 기관에 해당 법률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세무사회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제도 제정안 내용 중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법률안 제정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우선 “제정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도사의 직무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경우 지도사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규정은 지도사의 직무와 관련된 사업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정부 등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지원인력 구성 등에 관한 권한을 제한하며, 나아가 지원사업을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지원인력에 관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제정안에서는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않으면 지도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해 지도사의 업무영역을 배타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규정에 대한 삭제도 건의했다.
지도사 업무는 1986년 제도 도입시부터 비독점적 자격사 형태로 운영돼 왔는데, 이를 지도사의 배타적 업무영역으로 설정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즉 ▲자격과 상관없이 기업의 경영·조직 등에 대해 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영업을 제한하게 되는 점 ▲세무사 등 다른 전문 자격사의 컨설팅 업무를 합리적 이유없이 제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지도업무를 지도사 자격보유자에게만 한정해 오히려 중소기업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점 ▲지도사 자격은 기업의 경영합리화 및 기술향상이 목적이므로 독점적 자격을 부여해 업무영역을 배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지도사 직무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면서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 대행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도사의 대행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2016년 1월 27일 ‘… 대행을 포함한다’를 ‘… 대행을 말한다’로 개정한 바 있다. 따라서 “해당 제정내용에서도 현행법과 동일하게 ‘… 대행을 말한다’로 규정해야한다”면서 건의 배경을 밝혔다.
이창규 회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들고 직접 국회 해당 위원회 의원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며 경영·기술지도사 법안이 제정되지 않도록 법안 폐기에 전력투구 하고 있다.
이 회장은 “국회의원에게 세무사회의 의견을 잘 전달해 법안이 폐기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관련 자료도 계속 보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노무사회, 회계사회, 행정사회, 경영컨설팅관련 단체와도 긴밀히 협조해 경영·기술지도사 독립법 제정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규 법제이사는 “경영·기술지도사가 계속해서 독립법을 추진해 왔지만 세무사회가 적극 대처해 우리의 업역 침해를 잘 막아왔다”면서 “이번 독립법 추진 역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공조해 잘 방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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