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개최
- 불법 외환거래행위 사전예방 및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
- 김시우 기자 | khgeun20@daum.net | 입력 2019-12-02 09:03:27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12.9.(월)~12.13.(금)동안 불법외환거래를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에 따라 매년 공동 개최(금년 6회차)하는 것으로,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인천‧광주‧대구‧부산 5개 도시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주요 일정
일자 | 12. 9.(월) | 12. 10.(화) | 12. 11.(수) | 12. 12.(목) | 12. 13.(금) |
지역 | 서울 | 광주 | 인천 | 대구 | 부산 |
시간 | 15:00∼17:00 | 14:00 ∼ 16:00 | |||
장소 | 금융감독원 대강당 |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 | 인천세관 강당 | 대구은행 제2본점 대강당 | 부산세관 강당 |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기업 등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국환거래 신고 절차 위반 등 단순 규정위반 사항을 예방하여, 외환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특히 최근 바뀐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규정위반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외환감독당국인 두 기관은 ‘13.9월에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의해 외환질서 확립을 위해 외환 관련 교육.설명회 개최 등 해오고 있다.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주요 내용
구 분 | 주요 내용 | 비고 |
수출입거래 관련 외환제도 | · 외국환거래제도 개요(적용대상, 범위 등) · 대외거래 지급방법(제3자지급, 상계 등) · 지급수단의 수출입 등 신고 · 주요 위반 사례, 자율점검 방법 | 관세청 (30분) |
자본거래 | · 해외직접투자 등 신고절차 · 주요 유형별 자본거래 위반사례 · 외국환거래 사후관리절차 · 위반당사자에 대한 제재절차 | 금융감독원 (30분) |
현장소통 질의응답 (Q&A) | · 수출입업체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 관세청 금융감독원 (30분) |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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