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소득 연간 3400만원 이상 직장인 추가로 보험료 납부해야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6-21 09: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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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일 저소득층의 보험료 과부담 문제를 개선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은 2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77%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2만 2000원 줄어들게 되는 반면 상위 1%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특히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상인 직장인도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하며, 피부양자 중 30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의 성, 연령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던 이른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된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반면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한다.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이 3860만 원을 넘는 상위 2% 소득 보유자와 재산과표가 5억 9700만 원이 넘는 상위 3% 재산 보유자 등 39만 세대의 보험료는 약 12% 오르게 된다.
건보공단은 오는 7월 5일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직장가입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보험료가 달라지는 세대에 변경 보험료를 안내할 방침이다. 보험료가 내리는 세대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단계 개편에 이어 2022년 7월 2단계 개편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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