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오는 8월 30일·9월 1일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 9개 주요 교역국 관세동향 안내...우리 기업 해외통관 어려움 해소 지원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8-02 09:12:34
관세청은 8월 30일과 9월 1일 이틀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1차] 서울 : 8.30., 14:00∼18:00, 코엑스(COEX) 2층 아셈볼룸 [2차] 부산 : 9.1., 14:00∼18:00, 벡스코(BEXCO) 제2전시장 3층 5A홀 |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통관분쟁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12년부터 매년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해 최신 해외 통관정보 및 외국 세관 통관 시의 유의사항을 수출·물류업계에 제공해 왔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8개 주요 교역국(미국, EU, 중국, 일본,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발효’(미국), ‘비대면 통관심사 도입’(인도) 등 각 국 관세행정의 최근 동향에 대해 설명한다.
또, 올해는 특별히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관세 분야 담당자를 발표자로 초청하여, 튀르키예의 무역환경, 세관 통관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여비용은 무료이며,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8월 2일(화)부터 26일(금)까지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8개국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현지 통관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층 논의할 수 있는 ‘1:1 상담창구’ 또한 운영된다.
다만, 관세관과의 1:1 상담은 본 설명회 참여 신청자 중 개별로 요청한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므로, 사전 신청을 잊지 않아야 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통관 지연, 품목분류 분쟁 등을 비롯해 해외 현지에서의 통관 어려움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 등 많은 관계자들이 이번 설명회에 참여하여,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에서의 통관 어려움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 | |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국가별 발표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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