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개편 주요내용 】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6-21 09: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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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상위 1~2% 고소득자 84만 세대는 보험료 인상 -

 ◇ 2018년 7월부터 1단계 개편 시행
◇ 시행효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2년 7월 2단계 추가 개편 시행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
→ (보험료 인하) 589만 세대, (인상) 39만 세대, (무변동) 135만 세대

① 성별・나이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8년만에 폐지
② 자동차보험료 내던 가입자 중 61%의(181만 세대) 자동차보험료 0원
③ 재산보험료 내던 가입자 중 31%(191만 세대)의 재산보험료 0원
④ 지역가입자 77%(589만 세대), 보험료 △21%(2.2만 원) 인하

피부양자
피부양자 2003만 명
→ (지역가입자 전환) 30만 세대, (피부양자 유지) 1968만 명
① 高소득・高재산 피부양자(7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②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23만 세대)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소득・재산기준 충족시 피부양자 유지
③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액의 30% 경감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1689만 세대
→ (보험료 인상) 15만 세대, (무변동) 1674만 세대
① 월급 外 고소득자 등 상위 1% 직장인(15만 세대) 부과 확대
② 대다수 직장인 보험료는 변동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어, 7월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2천 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은 2017년 1월 23일 정부의 개편안 발표 후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2017년 3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 개편 배경 및 기본방향 】
□ 기존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2000년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제도 통합 이후에도 기준의 큰 변경 없이 과거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별.나이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매기거나, 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 등에도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 부담이 크고,
○ 직장인이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거나, 피부양자가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인 고소득자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 개편은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꾸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 이를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수준*의 개선과 연계하여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 지역가입자 소득 신고 : (未 신고) 46%, (연소득 0~500만원 신고) 27%
○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나 상위 1% 직장가입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2단계로 나누어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다.
【 개편안 세부내용 】
지역가입자

◇ 저소득층의 성별, 나이 등에도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 재산 보험료 축소
* 재산 수준별 500만 원~1,200만 원 재산 공제 실시
◇ 자동차 보험료 면제.축소
* 면제 : 소형차(1,600cc 이하, 4천만원 미만), 생계용 차량, 9년 이상 노후 자동차축소 : 중형차(1,600~3,000cc, 4천만원 미만) 보험료 30% 감면
◇ 상위 2~3%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보험료 일부 인상
< 주요 개선 사례 (실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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