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630명으로 결정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8-01-15 10:00:46
국세청은 지난 11일(목)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치르는 제55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선발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4. 21.(토), 2차 시험은 8. 18.(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받는다.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경력에 의한 시험 일부 면제자)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오는 19일(금)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될 예정이며 시험 시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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