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양도세 3,509억원으로 전년 대비 3.0%↑...고액체납자 추적조사로 2조원 추징
- 국세청, '20년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 86개 국세통계 조기공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1-12 09:16:33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거둬들이거나 채권 확보된 금액은 총 2조원으로 ’15년 대비 2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금징수 실적이 ’15년 대비 42.9% 증가했으며, 압류 등 채권확보 실적(13.8%) 보다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를 12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조사건수는 4만1천건으로 ’18년 대비 1.6% 감소했으며, 부과세액은 3.0% 증가한 3,509억원이었다.
특히 양도소득세 추징은 대부분 부동산(토지, 건물) 관련 부과로, 지난해 부동산 관련 부과세액은 전체 부과세액의 88.5%인 3,105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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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거둬들이거나 채권 확보된 금액은 총 2조원으로 ’15년 대비 2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금징수 실적이 ’15년 대비 42.9% 증가했으며, 압류 등 채권확보 실적(13.8%) 보다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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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9년 증권거래세 신고 건수는 10만4천건, 산출세액은 4조 4,957억원으로 파악됐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2,364조원이었고, 그 중 코스피주권이 1,227조원으로 전체의 51.9%를 차지했으며, 산출세액은 코스피주권이 1조 3,274억원, 코스닥주권은 2조 8,38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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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난해 국내 소비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총액은 119조원으로, 같은 해 국내 총생산(GDP, 명목)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현금영수증의 발급건수는 45억건(국민 1인당 87건 꼴)으로, 건당 발급금액이 26천원이었으며, 금액별 발급건수는 ‘5천원 미만’이 47.4%로 가장 많고 업태별 발급건수는 소매업(57.0%)과 음식업(6.3%)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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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술 소비자의 성향이나 음주문화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주류출고동향’을 살펴보면, ’14년 이후 맥주, 소주 등 대부분의 주종이 감소한 가운데, 발포주 등 기타주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포주는 주세법 상 맥아비율 10% 미만인 기타 주류(주세율 30%)를 말하며, 맥아비율 10% 이상인 경우 맥주로 분류돼 주세율 72%를 적용받게 된다.
주류 가운데 감소율이 가장 큰 주종은 위스키였으며, 가장 적은 주종은 소주로 나타나 우리 국민들이 소주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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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의 수립 및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정기 발간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국세통계를 조금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 발간 전에 통계를 생산해 공개시기를 앞당기는 ‘국세통계 조기공개’를 연간 2회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 1차 조기공개 때 국세통계 95개를 공개한데 이어 이번 2차 조기공개에는 86개의 국세통계를 공개하면서, 1차와 2차를 합친 올 한해 조기공개 국세통계는 총 181개로 지난해(170개) 보다 11개 증가했다.
이번 2차 조기공개 국세통계는 국세통계 누리집(http://stats.nts.go.kr)과 국세청 누리집(http://nts.go.kr) 등을 통해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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