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룡 서울세무사회장 "서울회 선거 본회와 일치시킬 것"
- 지방회 직원 인사권 지방회장으로의 이관, 연수교육 자율권 확보 등
본회 차원서 고용노동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회원 보호하는 역할 주문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2-27 16: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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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세무사회는 2월 26~27일 이틀간 서울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2019년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은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
서울지방세무사회는 2월 26일과 27일 이틀간에 걸쳐 서울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019년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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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규 회장의 세무사윤리교육 장면 |
이번 서울세무사회 보수교육은 이창규 회장의 세무사윤리교육을 시작으로 법인세 신고안내, 개정세법 해설 교육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원보수교육에서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의 본회 일정과의 일치, 지방회 직원 인사권의 지방회장으로의 이관, 연수교육 자율권 확보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본회 일정과 달리 이뤄지다 보니 선거 때마다 많은 갈등이 양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다 막대한 비용이 소모된다”며 “우리 회의 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해, 또한 불필요한 비용절감을 위해 서울세무사회 선거를 본회장 선거와 일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또 “회원들이 원하는 교육을 적시에 실시하도록 교육 자율권을 확보하고, 지방회의 직원 인사권을 지방회장에게 이관해서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이와 함께 세무사회가 고용노동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세무사 회원들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최저임금제 주52시간 근무로 회원사무소의 상황이 힘든 사정인데다 회원들에게는 힘이 되줄 곳이 아무도 없다”며 “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고용노동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은 회원들에 대한 세무사회 차원의 공동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끝으로 “규정을 정비하지 않으면 조직이 발전할 수 없으며, 조직이 발전하지 않으면 개인의 세무 업무가 성장할 수 없다”며 “회원 각자의 업무 발전을 위해 규정을 정비하자는 것”이라는 말로 회원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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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세무사회의 회원보수교육에 참가한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이 참석 확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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