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부터 '후불 교통 체크카드' 발급 가능
- 옥정수 | suya-45@hanmail.net | 입력 2017-10-19 09:25:51
만 19세부터인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다. 아울러 경영 건전성이 우수한 일부 신협에 대해서는 영업 범위가 한정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협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지난 3월 금융분야 제재개혁을 위한 각 법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업권 별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가 정한 소액 한도(30만원)의 신용 기능이 담겨있는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만 19세가 안 된 대학생 등의 편익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신협협동조합법 시행령과 감독규정도 바꿔 서민금융 실적과 경영 건전성이 우수한 지역조합은 영업 범위를 확대해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조합을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으로 규정하는 한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 해당 조합 임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예상 손실액이 자기자본 5%를 넘는 금융 사고는 금융위 보고를 의무화하는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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