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우호적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 강화
- 중남미 신흥 교역국인 과테말라·페루·멕시코와 관세청장 회의 개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4-06 09: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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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임재현 관세청장은 과테말라 세관 현대화 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과테말라 조세청 관세국장 등과 기념촬영을 했다. |
관세청은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우리 기업의 원활한 해외 통관을 위해 현지 날짜로 3월 30일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에서 한-과테말라 청장회의, 4월 1일 페루 리마에서 한-페루 청장회의, 5일(화)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한-멕시코 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중남미 최대 시장인 멕시코를 비롯해 과테말라, 페루는 우리와의 교역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현지통관 어려움도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세관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교역량(‘18 → ’21, 백만불) : (과테말라) 304 → 522, (페루) 3,277 → 4,243, (멕시코) 16,548 → 19,178
또한, 오는 6월로 예정된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차장 선거와 관련해 지지 기반이 취약한 중남미 관세당국에 우리나라 후보자(현 WCO 능력배양국장 강태일)에 대한 홍보와 함께 지지를 당부했다.
【 제1차 한-과테말라 관세청장회의(3.30) 】
□ 양 관세당국은 △과테말라 세관 현대화 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논의, △우리 섬유기업 현지 통관애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ㅇ 「2022 과테말라 세관 현대화 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주 과테말라 한국대사를 비롯해 과테말라 관세청장, 외교부· 재무부 차관 등이 참석해 한국 관세청과의 시스템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하며, 양국 간 원활한 협력을 다짐했다.
ㅇ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과테말라에 선진 관세행정 기술*을 원활히 전수하고, 우리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중남미에 행정한류를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2.6월 과테말라 위험관리시스템 등 고도화 및 화물관리시스템 개발 예정(총 5개년, 570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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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 임재현 관세청장은 사진 오른쪽 페루 조세청장과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 제4차 한-페루 관세청장회의(4.1)
□ 양 관세당국은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 체결, △페루 세관 현대화 사업의 후속 협력 방안, △한-페루 자유무역협정 관련 역외산 농산물 원산지 관리 단속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ㅇ 이번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통관애로의 원만한 해결 및 지원과 함께 향후 교역량 증가에 대비해 양국 통관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관세청장은 청장회의 후 부정무역 단속 관련 세관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 세관당국으로부터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청취한 후 향후 단속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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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른쪽 임재현 관세청장과 사진 왼쪽 멕시코 관세청장은 제4차 관세청장회의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했다 |
【 제4차 한-멕시코 관세청장회의(4.5) 】
□ 양 관세당국은 △세관상호지원협정에 따른 위험정보 협력 강화, △현지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세관협력 추진, △멕시코 관세청 포털 내 한국어 서비스 지원 협력, △관세행정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ㅇ 이번 논의를 통해, 양국 관세당국은 수출입기업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하며 통관애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모색하고, 불법·부정 무역 단속을 위한 위험 정보의 상호 공유*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마약류 등의 위장 거래를 적발·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 우리나라 제공 위험정보에 따라 멕시코는 환적화물 속 은닉된 담배 약 24억원 상당 검사 적발(’22.3월)
ㅇ 아울러, 관세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개최된 멕시코 진출 우리 유관기관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지 세관 통관 문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멕시코 관세청장과 그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외국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전략적인 관세외교를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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