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8월부터 환급신청 더 쉬워진다

관세청,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 생략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7-31 09: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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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8.1일부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 동일 수입 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기업들이 원재료의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해 환급액을 신청하도록 하는 절차다.

 

평균납부세액 환급 적용방법은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한다.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복잡한 조정 절차 등을 생략하고,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축소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환급비용 절감효과 등으로 대외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급신청 절차 간소화 : 4단계 2단계 축소 >

현행 환급신청 절차

개정 후 환급신청 절차

수출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전체 소요량(내국+수입물품)을 계산

수출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전체 소요량(내국+수입물품)을 계산

전체 소요량 중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산출

< 생 략 >

해당 비중에 해당되는 물량 만큼

소요량에 안분

< 생 략 >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 파악하여

환급신청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간편히 환급 신청

관세청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특히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873), 본부세관별 수출입지원센터 또는 가까운 세관의 환급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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