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보름 불법 먹을거리 등 775억원 적발
- 중국산 농수산물 밀수입, 원산지표시 위반 등 집중단속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8-03-06 12:38:32
관세청은 지난 1월 8일부터 2월 18일까지 설·대보름 농·수·축산물 등 불법수입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산 들깨가루 등 775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문모씨(남, 59세) 등 52명을 관세법 위반 등으로 검거(고발 40명, 통고처분 12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품목은 들깨가루, 생강 등 농산물이 25억원, 성게알, 부세 등 수산물이 6억원,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4천만원, 목탄(식품에 흡착되는 유해물질), 건강기능식품, 맥주 등 기타 식품류가 743억원이다.
주요 단속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모씨(남, 44세) 등 4명은 식물검역에 불합격하여 수입통관할 수 없는 중국산 종자용 생강 240톤(시가 9억원 상당)을 세관의 신고수리 없이 무단반출했다.
이모씨는 범행 과정에서 세관의 재고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부패한 고구마와 생강 등을 새 박스에 넣어 창고에 보관해놓고 무단반출한 생강이 정상 재고로 남아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둘째, 문모씨(남, 59세)는 고세율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들깨가루, 참깨콩가루(콩가루와 참깨가루를 섞은 것) 61톤(시가 2억원)을 콩가루인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했다. 관세율(기본세율)은 콩가루 3%, 들깨가루 및 참깨가루 40%다.
문모씨는 콩가루와 참깨가루를 섞으면 외관 상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였고, 특히 밀수품과 정상제품을 구분하기 위해 정상 콩가루를 담은 포대에는 흰색 실로 매듭을 하는 반면, 밀수품은 흰색 실과 빨간색 실로 함께 매듭하거나 포대 하단에 ‘1, A’ 등으로 표시했다.
셋째, 안모씨(남, 40세)는 중국산 고추씨분(고추씨를 빻은 가루)을 수입하면서, 고추씨분 포대 사이에 중국산 고춧가루 포대 5.4톤(시가 6천만원 상당)을 몰래 은닉해 수입했다. 이들 관세율은 고춧가루 270%(농림축산물양허 미추천), 고추씨분 3%이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특정 품목의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에 특별·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악의적인 범죄 유형, 수법에 대하여 화물검사와 단속을 강화하여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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