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축소 반대…“오히려 상향해야”
- -이창규 회장, 지난달 31일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방문해 개선 건의
-중소기업중앙회, 납세자연합회, 회계사회도 ‘한도액 축소’ 반대의견 제시
-세무사회, “한도액 축소는 결국 납세자에게 비용부담 전가하는 것”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8-02-05 09:41:27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 축소’에 대해 반대의견을 확실히 했다.
정부는 지난달 8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하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일자리창출 및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비과세 감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정책기조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개인세무사는 연간 4백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1천만원에서 각각 300만원과 750만원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에 ‘전자신고제도를 통해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보전적 성격인 전자신고 대행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무사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전자신고에 따른 인건비, 설비비용 등의 제반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이창규 회장은 건의서를 통해 “현행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는 세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납세자는 계속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반면, 성실신고를 위해 장부작성 및 조세신고를 세무사에게 위임한 납세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위임수수료 등으로 전자신고 대행 비용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어 과세 형평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는 전자신고에 대한 홍보·납세자교육·세정인프라 구축의 인력과 비용을 국가를 대신하여 부담하고 있는데 세액공제한도를 축소하게 되면, 세무사에게 전가된 비용보전이 낮아져 세액공제의 유인효과가 감소된다”면서 “따라서 세무사사무소에서는 복잡하거나 감면이 많은 업체 등의 경우 편의상 서면신고를 하게 되므로 절감되는 세액공제 금액보다 훨씬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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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무법인은 수임업체를 대신해 전자신고를 대행하고 받는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은 1천만원이 훨씬 넘지만 결국 한도액인 1천만원만 공제받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개인세무사의 경우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된다면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시 복잡하고 세액공제나 감면 등이 많아 오류체크가 복잡한 업체에 대해서는 전자신고보다 서면신고를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규 회장,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찾아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행 보수 현실화(건당 3천원→1만원),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상향” 건의
일자리수석비서관, 고용노동부에 “신청 대행 수수료 인상 적극 검토하라” 전달,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액 축소 긍정적 검토 노력” 약속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반장식 일자리수석비서관을 방문해 “정부가 추진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선 사업체의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대신하는 세무사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위한 부담을 세무사에게 전가시키면서 정작 지원금 등의 혜택은 미미하고, 사무대행기관 지원 예산도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어 세무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세무사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강조했다.
이어 “더군다나 최근 정부가 비용보전을 목적으로 도입된 전자신고세액공제도에 대해 한도액을 축소하려 해 세무사가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보험사무대행기관)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을 현행대로 유지 또는 상향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회장의 건의를 들은 반 수석은 그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세무사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행 수수료를 현행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전달했으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 축소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액 축소는 결국 납세자에게 행정비용을 전가시키게 된다며 유관단체들도 우려하고 있다.
납세자연합회를 비롯해 조세연구포럼, 중소기업중앙회, 회계사회 등도 전자신고제도는 납세자 또는 중소기업을 대신해 세무대리인이 대행하고 있으나, 전자신고에 따른 행정비용 보전을 축소하면 서면신고가 늘어나게 되고, 결국 그 행정비용이 납세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에 세무사회와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이들 유관단체도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조세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의 축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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