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실수에 줄줄 새는 세수?

세액공제 과다적용·신고서 검토 소홀 등 최근 5년 세금 과소부과액만 2조원 육박
김주영 의원, ‘조세채권 일실’포함되는 데도, 국세청 규모 파악· 사후 조치 전혀 안 돼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9-18 09: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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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역대급 세수펑크와 세수부족으로 재정운용의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최근 5년간 2조원에 달하는 국세를 실수로 부족 징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아예 조세채권이 소멸된 조세 일실이 포함되는 데도, 국세청은 부족징수 금액 중 정확히 얼마가 회수됐고 얼마가 일실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1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금 부과 오류(과다과소부과)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한 해 평균 3,983억원씩이나 과소부과(부족징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지방청별 세금 부과 오류 중 과소부과(부족징수) 현황

분류

2018

2019

2020

2021

2022

청별 5개년 총계

본청

1,342

681

681

641

1,133

4,478

서울청

927

933

743

782

1,065

4,450

중부청

1,034

853

570

603

437

3,497

인천청

(개청 전)

293

550

657

280

1,780

대전청

179

300

244

209

164

1,096

광주청

195

290

311

245

320

1,361

대구청

351

248

200

267

198

1,264

부산청

433

507

395

315

336

1,986

연도별 총계

4,461

4,105

3,697

3,719

3,933

19,915

(1년 평균 3,983)

 

부족징수는 대부분 세원관리 소홀, 감면요건 검토 부실 등 국세청 직원의 단순 실수나 세법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전체 국세 과소부과액은 20184,461억원, 20194,105억원, 20203,697억원, 20213,719억원, 20223,933억원이다. 특히 서울청의 부족징수액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해, 지난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과소부과액이 가장 컸던 사례는 동작세무서에서 발생했다. 다국적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과다적용해 2336백만원이 부족징수된 건이었다.

 

부족징수 금액 규모별로 사례를 살펴보면, 경주세무서에서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세 고지세액을 회생채권으로 미신고해, 부과권이 없다는 사유로 결정취소했다. 이로 인해 원천세 104백만원을 부족징수했다.

 

양천세무서와 대전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검토 소홀로 각각 94,300만원과 56,300만원을 부족징수했다. 특히 대전세무서에서는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신청건을 승인해 75천만원이 부족징수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법인세·금융자산 양도세 관련이, 비수도권에서는 토지 용도 확인, 즉 자경감면 요건이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양도소득세를 부족징수하는 사례가 많았다.

 

송파세무서와 분당세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기준을 잘못 적용해 각각 18,700만원과 29,100만원을 부족징수했다. 분당세무서에서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시 대주주 요건을 20%가 아닌 10%를 적용해 34,1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족징수되기도 했다.

 

홍천세무서에서는 양도 당시의 항공사진상 토지 용도가 농지가 아닌 주택분양 토지로 확인되는 데도 자경감면 검토를 소홀히 해 양도세를 25,100만원이나 부족징수했으며, 춘천세무서에서도 유사사례로 26,400만원이 부족징수됐다.

 

문제는 매년 4천억원에 달하는 과소부과가 발생함에도 국세청은 그 행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족징수 중에는 뒤늦게 추징 및 납부가 가능한 사례도 있지만, 아예 조세채권이 소멸돼 조세 일실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영영 받지 못하게 된 이 세금의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아예 소멸된 조세 일실 건은 별도로 특별 관리해 철저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국세청이 전혀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고양세무서에서는 세액 확정 전 납세자의 재산처분을 막기 위한 사전 압류가 가능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조세채권 421백만원이 일실됐다. 유사한 사례로, 반송된 납세고지서 관리를 소홀히 해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채권 1억여원이 소멸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의 실수가 특히 더 중대한 이유는, 순간의 실수가 몇억원의 국고 손실로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국세청은 과소부과된 부분과 관련해 얼마나 추가 납부가 이뤄졌는지, 돌아오지 않은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감사에서 잡히지 않았다면 매년 4천억원의 국고 손실을 영영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도 잡히지 않은 실수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단순히 과소부과 현황만 파악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해 최대한의 국고 회수·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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