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영 의원, 자사주 제도개선 위한 세법 개정안 발의
- 자사주 회계처리는 자본인데 세무상 자산 취급…"일관성 확보 필요해"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10-22 17:13:46
![]() |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자사주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법 상의 취급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K-IFRS에 의하면 주권발행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자본에서 차감하고, 자사주 매입, 매도, 발행, 소각의 경우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회계처리와 달리,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주권발행법인이 자사주를 매각하는 대가로 얻은 금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권발행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한 경우 그 법인의 의사에 따라 매도인 개인에게 그 주식의 매각가격과 취득가격 차액 상당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즉, 자사주에 대하여 회계처리는 자본으로 하는데, 세무상으로는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무상 취급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동떨어져 있고, 일부 경영진들이 자사주를 자산처럼 여기는 것에 대한 근거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사주를 일관되게 자본으로 취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주권발행법인에 자사주를 매도한 주주는 원칙적으로 매도가액과 당초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의제배당으로서 배당소득으로 납세하게 된다. 주권발행법인이 자사주 매각대가로 얻은 금액도 세무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게 된다.
오 의원은 “자사주 제도 점검 과정에서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된다는 측면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그동안 자사주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다. 회사법 개정 뿐만 아니라 세법 개정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