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으로 입국·납세 편의 제고
-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후 1년…그동안 3,339만 명의 입국자 편의 증진, 167만 신고서 작성 시간 및 3억 7천만 원 예산 절감
’23.8.1.부터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및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 구축…여행자 약 5만 명의 신속 통관 및 입국·납세 편의 제고
향수 면세범위 60ml에서 100ml로 확대…면세업계 활성화 기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5-08 09: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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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23.5월)
②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 개선,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및 납부 시스템 구축(’23.8월)
③ 향수 면세범위 60ml → 100ml 확대(’24.1월)
<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 ’23.5월 ~ >
관세청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23.5.1부터 폐지하고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1년간(’23.5.~’24.4) 입국한 여행자 약 3,379만명 중 약 3,339만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천만 원**을 아꼈다.
* 1년간 167만시간 절감 = 3,339만명(신고물품이 없는 입국자) x 3분(1인당 신고서 작성 시간)
** 1년간 3억 7천만원 절감 = 3,339만명(신고물품이 없는 입국자) x 11원(1장당 인쇄단가)
동 제도 개선은 외부 정책당국 및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23년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
< 2.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및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 구축 : ’23.8월 ~ >
관세청은 지난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선해 그동안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하고, 모바일로 신고한 후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 [기존] 인천공항 T2, 김포공항 → [확대] 공항 : 인천공항 T1,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무안, 양양
항구 : 인천, 부산, 군산, 평택, 속초, 동해, 제주
’23.8월 이후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고한 건은 약 5만 1천 건으로 이용률은 약 13%*에 달하며, 개인정보 자동입력(저장), 신고항목 최소화, 전용 통로를 통한 신속 통과 등의 이점이 있어 향후 이용률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용률 13% = 5.1만명(모바일 신고 이용 입국자) / 40만명(신고물품이 있는 입국자)
또한, 이를 통해 과세통관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기존 10분 → 3분)하고, 신고자의 납부편의를 제고하여 성실신고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또한, 관세청의 「여행자 세관신고」 앱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앱을 연동시켜 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위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이동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위택스」 앱에 접속하여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서 발급된 전자 납부고지서 번호로 세금 납부
< 3. 향수 면세범위 확대 : ’24.1월 ~ >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24.1.1부터 향수의 면세 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했다.
이는 면세점의 주요 향수 제품 용량이 100ml인 점을 고려한 결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구매제약을 제거함으로써 향수 구매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향수에 이어 주류 면세 한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주류는 수량 2병 & 용량 2L & 합산 구매 금액 400달러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면세 적용이 가능
관세청은 앞으로도 여행자 통관과 관련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혁신하여 여행자의 입국·납세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붙임 | | 여행자 통관 규제혁신 관련 Q&A |
Q.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됐다는데, |
◇ 관세청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23년 5월 1일부터 폐지했습니다. - 이는 입국자 중 대부분이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그러나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여전히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인별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 술 2병(2ℓ이하 & 미화 $400 이하), 담배 10갑, 향수 100ml
② 미화로 환산해서 총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ㆍ수표 등 지급수단
③ 총포류ㆍ마약류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④ 육포ㆍ햄ㆍ과일류 등 동·식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⑤ 판매용 물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
Q. 내가 산 물품이 신고 대상인지, 납부할 세액은 얼마인지 궁금해요. 입국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 「모바일 세관신고」 앱(App)에서는 휴대품 면세범위와 세관 신고대상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모바일 세관신고」 앱에서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품목과 수량, 가격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까지 계산하여 알려줍니다. |
Q. 종이 신고서는 불편해요. 다른 방법으로 신고할 수는 없나요? |
◇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전국 공항·항만에서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세관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여행자 세관신고」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여행자의 기본정보(여권번호, 휴대폰 번호 등)를 입력한 뒤 ‘전자송달’ 사항에 동의하고, * 앱(App) 스토어 > ‘여행자 세관신고’ 검색 후 설치 // 인터넷 웹(Web)으로도 신고 가능 ➋ 계속해서 「여행자 세관신고」 모바일 앱에서 세관신고 대상물품(과세대상 물품 등)을 모바일로 신고 후 제출합니다. ➌ 모바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QR코드가 생성됩니다. ※ QR코드를 리더기 또는 심사대에 인식하기 전까지 신고한 내역을 계속 수정할 수 있습니다. ➍ 「여행자 세관신고」 모바일 앱에서 생성된 QR코드를 입국 시 설치된 모바일 심사대 또는 세관 QR코드 리더기에 인식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모바일을 통해 우리나라 입국 전 해외 여행지에서도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며,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비행기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발급받은 QR코드의 별도 유효기간은 없으나, 기존에 저장된 QR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저장된 내용과 실제 입국 시점의 차이가 많이 날 시 신고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여권 촬영’ 한 번으로 앱에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다음 입국부터는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
Q. 모바일로 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
◇ 전자송달 사항에 동의한 여행자가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 전자 납부고지서가 수신됩니다. - 여행자는 본인인증 등 간편인증 후 ‘모바일 고지 납부’ 메뉴에 접속하여 수신된 관세 등 납부고지서를 조회한 뒤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세관신고」 모바일 앱과 연결된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 「위택스」 앱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앱에 접속하여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서 발급된 전자 납부고지서 번호로 세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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