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정족수 비율 상향’ 등 총 17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8-02-05 09:45:59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5일 2018년 세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15건의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입법예고 내용에는 없었지만 정부의 세법시행령 개정(안) 건의사항 2건을 추가로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8일 입법예고된 ‘2017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전회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조세제도연구위원회 검토와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최종 17건의 건의안을 마련했다.
세무사회가 건의한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시 민간위원 정족수 비율 상향(국기령 제9조의3)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요건 기준 상향 보류(국기령 제48조의2 ③)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의 합리적 구성(국기령 제63조의16 ② 3)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급여 인상(소득령 제17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확대 보류 (소득령 제133조① 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보류(소득령 제211조의2 ②)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의 축소 반대와 상향조정(조특령 제104조의5)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정수준 보전(조특령 제121조의6) ▲기부금단체의 재지정시 외부감사의 의무 완화(법인령 제36조 ⑤ 6) ▲개인 감정평가사의 평가대상 기준의 일원화 및 상향주장(법인령 제89조)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의 단계적 조정 (소득령 제157조, 제167조의8)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 반대(소득령 제167조의3) ▲개인 감정평가사의 평가대상 기준 상향 조정(상증령 제49조 ⑥) ▲비상장주식의 상속·증여에 대한 물납 강화 반대(상증령 제73조③) ▲개인 감정평가사의 평가대상 기준 상향 조정(상증령 제49조 ⑥)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개정(부가령 제68조①)이다.
■ 국선세무대리인 선정 신청 대상자의 세액요건 현행 1천만원 유지 건의
■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 축소 반대…오히려 국세행정 효율성 위해 한도액 상향 주장
세무사회는 공정한 예규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예규심사위위회의 공무원 위원수와 민간위원 수를 같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전체 위원 중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시키도록 건의했다. 또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의 합리적 구성을 위해 한국세무사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2명에서 3명으로,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대상자 요건도 당초 영세 납세자에 대한 지원제도로서의 입법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세액요건을 3천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현행 1천만원으로 유지하고, 소득요건 대상소득에 종합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금액을 포함 시키고, 소유 재산요건도 청구인이 증여한 경우에는 세대별, 부부합산해 판단하도록 건의했다.
이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이 본질적으로 개선된 이후까지 대상 확대를 보류할 것을 제안했으며,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액 역시 비용보전 차원에서 인상할 것을 건의했다.
또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를 축소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전자신고제도를 통해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 보전적인 성격인 전자신고 대행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개인은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세무법인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수준이 인상된 것과 같이, 월정액급여를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도 3천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를 직전연도 면세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대상범위가 급격히 확대되면 영세상공인에게 과중한 납세협력의무를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2019년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도 현행대로 유지할 것도 함께 건의했다.
지정기부금 단체가 재지정 받는 경우, 공익법인이 회계감사보고서 이외에 2인 이상의 세무사나 세무법인이 작성한 지출확인 등 재무제표 검토보고서를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도 개인감정평가사가 감정할 수 있는 금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감정평가법인과 개인 감정평가사 선택은 납세자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을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억5천만원부터 3억원까지 점직적으로 확대할 것과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 반대를 위해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3억원’ 괄호 규정 삭제, 비상장주식의 상속증여에 대한 물납 강화를 비상장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현행 유지해줄 것 등을 건의 했다.
■ 입법예고 되지 않았지만 현행 세법시행령 문제점도 함께 건의
이 외에도 세무사회는 입법예고안에는 없었던 정부 세법시행령 중 ▲국외출국세 납세관리인 미지정시 신고·납세규정 신설과 관련해 지정된 기간 내에 납세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외출국세를 출국일 전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익사업 수용으로 인한 토지 대토 요건 완화를 위해 ‘4년 이상 종전농지에 대해 재촌, 자경 요건’을 ‘3년 이상’으로 개정하도록 함께 제출했다.
주영진 연구이사는 “세무사회는 납세자와 1만3천 세무사 회원들의 권익과 편익을 증진시키고, 건전하고 청렴한 납세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회원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새겨 듣고 수렴해 정부 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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