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국산 물품 국산으로 속여 조달 납품하는 부정행위 집중단속
- 조달청, 산업부와 업무협약 통해 입수한 자료 분석 통한 기획조사
조달 계약자료와 관세청 자료의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8-08 09:51:21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월 한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중소 기업)가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후 라벨갈이 등을 통해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정부‧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일정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1∼5월 |
사건수(업체수) | 9(11) | 6(7) | 15(28) | 11(12) | 3(3) |
금액 | 185 | 634 | 1,224 | 1,244 | 139 |
주요 품목 | 전자칠판 보행매트 | 플로어링 보드 | 의류 CCTV 등 | 액정모니터 의류 등 | 무정전 전원 장치, 의류 |
| <저가 외국산 물품의 국산둔갑 부정납품 단속 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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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근무복 국산둔갑 부정납품 업체 적발(’23.5월) - 저가의 외국산 근무복을 수입한 후 원산지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근무복 12만점(31억원 상당)을 2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하여 부정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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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액정모니터 국산둔갑 부정납품 업체 적발(’22.11월) - 중국산 액정모니터 부품을 국내매입, 단순 조립 후 제조국을 한국산으로 표기한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액정모니터 1만1천점(22억원 상당)을 20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하여 부정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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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조달청, 산업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입수한 1,300만건의 조달물품 계약자료를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통관 자료와 면밀히 연계하여 조사대상인 혐의업체를 선정하고,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검찰 송치 등의 처분과 동시에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저가물품 납품으로 얻은 부당이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검찰 송치 등의 처분과 동시에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저가물품 납품으로 얻은 부당이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 조달물품 계약자료와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부정납품 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올해 중에 구축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외국산 저품질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는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범죄이므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국민들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밀수신고 등) 또는 유선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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