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남미지역 국세청장에게 우리기업 세정지원 요청
- 제12차 OECD 국세청장회의 참석…한국 전자세정 발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3-28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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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이 OECD 청장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다 |
한승희 국세청장은 3.26.(화)~28.(목)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되는 제12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조세 확실성(Tax Certainty) 향상, 인적자원 관리 및 세정효율성 제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체는 OECD 산하의 조세행정을 논의하기 위한 국세청장급 정례회의체로서 18개월 주기로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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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12년(아르헨티나 개최) 이후 처음으로 남미에서 개최되는 회의로, 미국.일본.중국 등 53개국* 국세청장과 IMF.WB(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대거 참석했다.<* OECD 회원 36개국과 비회원 17개국이 참석>
참가국 청장들은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조세 확실성(Tax Certainty) 향상, 인적자원 관리 및 세정효율성 제고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한국의 전자세정 추진현황>에 대해 직접 발표했다. 이는 OECD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 IT 기술을 세정에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국을 전자세정 모범 국가로 보고, 발표를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각국 청장들은 BEPS* 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정보교환 활성화와 개도국 BEPS 대응역량 강화에 협력하고, 국제적 조세확실성 향상을 위한 이중과세 예방과 신속한 해결에 노력하기로 했다.
<* OECD와 G20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차단하기 위한 15개 과제를 선정(’15.11월)하고 이행조치 시행 중>
| 【 세부과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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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과세 방지(Double Taxation Avoidance) - 국가 간 조율되지 않은 공격적 과세를 예방.해결하기 위한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상호합의**(MAP) 등 활성화 논의 *모회사와 외국 자회사 간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을 양국 간 사전 합의하여 결정하고 향후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 **국제거래 세무조사 등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당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조세조약상 분쟁 해결 제도 ㈁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다자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국가별보고서** 교환 등 상호 공조방안 이행점검 *각국 국세청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계좌 정보(계좌 보유자, 계좌번호, 잔액, 금융소득)를 상호 교환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신고정보, 전세계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 수록 ㈂ 개발도상국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 BEPS 프로젝트 포괄적 이행체제 참여국이 최근 129개국까지 확대됨에 따라, 후발 참여국의 신속한 프로젝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개도국 세정역량강화 지원방안 마련 |
한승희 청장은 회의 직전 「남미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우리기업 진출이 많은 브라질, 페루, 칠레 등 남미 주요국 청장들과 회의 기간 중 별도로 양자회의를 갖고 적극적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남미에는 국세관 등 세정현안을 상시 논의할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현지 진출기업의 세무애로가 빈발하여 효과적 문제해결창구 확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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