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남미지역 국세청장에게 우리기업 세정지원 요청

제12차 OECD 국세청장회의 참석…한국 전자세정 발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3-28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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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이 OECD 청장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3.26.(화)~28.(목)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되는 제12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조세 확실성(Tax Certainty) 향상, 인적자원 관리 및 세정효율성 제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체는 OECD 산하의 조세행정을 논의하기 위한 국세청장급 정례회의체로서 18개월 주기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12년(아르헨티나 개최) 이후 처음으로 남미에서 개최되는 회의로, 미국.일본.중국 등 53개국* 국세청장과 IMF.WB(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대거 참석했다.<* OECD 회원 36개국과 비회원 17개국이 참석>

 


참가국 청장들은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조세 확실성(Tax Certainty) 향상, 인적자원 관리 및 세정효율성 제고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한국의 전자세정 추진현황>에 대해 직접 발표했다. 이는 OECD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 IT 기술을 세정에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국을 전자세정 모범 국가로 보고, 발표를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각국 청장들은 BEPS* 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정보교환 활성화와 개도국 BEPS 대응역량 강화에 협력하고, 국제적 조세확실성 향상을 위한 이중과세 예방과 신속한 해결에 노력하기로 했다.
<* OECD와 G20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차단하기 위한 15개 과제를 선정(’15.11월)하고 이행조치 시행 중>

 

세부과제

 

 

 

이중과세 방지(Double Taxation Avoidance)

- 국가 간 조율되지 않은 공격적 과세를 예방.해결하기 위한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상호합의**(MAP) 등 활성화 논의

*모회사와 외국 자회사 간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을 양국 간 사전 합의하여 결정하고 향후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

**국제거래 세무조사 등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당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조세조약상 분쟁 해결 제도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다자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국가별보고서** 교환 등 상호 공조방안 이행점검

*각국 국세청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계좌 정보(계좌 보유자, 계좌번호, 잔액, 금융소득)를 상호 교환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신고정보, 전세계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 수록

개발도상국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 BEPS 프로젝트 포괄적 이행체제 참여국이 최근 129개국까지 확대됨에 따라, 후발 참여국의 신속한 프로젝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개도국 세정역량강화 지원방안 마련

한승희 청장은 회의 직전 남미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우리기업 진출이 많은 브라질, 페루, 칠레 등 남미 주요국 청장들과 회의 기간 중 별도로 양자회의를 갖고 적극적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남미에는 국세관 등 세정현안을 상시 논의할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현지 진출기업의 세무애로가 빈발하여 효과적 문제해결창구 확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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