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설 등 지방세 개편안 발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지역별 차등 둔 세제 감면 지원, 인구감소지역내 세컨드 홈 특례 확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 위한 2025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8.29~9.22)…10월 국회 제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8-29 09: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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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사항은 8월 29일(금)부터 9월 22일(월)까지 24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률 개정 관련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
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윤호중 장관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세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제, 지방재정이 튼튼한 합리적 세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균형발전>
□ (지역별 차등 감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지원 체계 마련으로 지역 균형발전 촉진
-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 (예) <관광단지> 취득세 25% → (감면율)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
 

-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50% 경감)를 연장한다.
 

□ (지역 투자·고용 세제지원) 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강화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할 때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 근로자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
 

- 숙련된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를 신설한다. ※ 1인당 월 급여액의 10%에 한해, 최대 36만 원
 

-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 50%(법 25%+조례 25%)
 

□ (지방 부동산 활성화)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부대책을 포함한 정책들을 개정안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
-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를 취득한 개인의 취득세 감면(50%: 법 25%, 조례 25%)을 신설하고, 다주택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토록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1년 한시)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할 때 적용한 중과세 제외(1~3% 세율 적용) 조치도 1년간 연장한다.(~2026년)

□ (지방 주택취득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 확대
- 무주택·1주택자가 광역시 내 구(區) 지역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내(內)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세컨드 홈) 특례 대상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 재산세: 공시가격 4억 원 → 9억 원 / 취득세: 취득가액 3억 원 → 12억 원, 150만 원 한도


- 인구감소지역 내(內) 장·단기(10·6년)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등에 적용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한다.(~2026년)

 

□ (빈집 정비 촉진)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0%)을 신설*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 (예) 현재빈집에 대한 재산세보다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증가(최대 150%) → 개선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으로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감소
** 50%: 법 25%, 조례 25% / 150만 원 한도
 

-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현행 세부담 상한 특례 5년, 별도합산 3년) 기간을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 민생경제 안정>
□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 주택 취득 지원)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확대
- 신혼부부·청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100%)을 연장한다.


-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 출산율을 제고하고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을 연장한다.
 

□ (육아휴직 지원)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신설
 

□ (취약계층 지원 강화) 서민·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지속
- 서민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추가한다.
 

-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근로자·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 국민안전을 위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스프링클러 非의무대상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 (취득세) 면제, (재산세) 2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 (납세자 권익 보호) 신고·납부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 납세자보호관이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계·비품*은 조건 없이 압류를 금지하는 등 압류금지 재산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농어업·직업용 기계·비품 등은 담보 제공 시 압류금지 → (개정)조건 없이 압류금지

**(현행)의복·침구·가구, 식료·연료 등 → (개정)+신체보조기구, 재해방지·보안 관련 물건 등


- 현재 체납절차에 한정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의 적용범위를 징수·부과까지 확대해 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의 규정을 신설한다.

 

-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더 연장(4개월→5개월) 한다.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세무조사 개시 15일 전 → 20일 전) 하고, 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정통지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사전통지 기간을 축소(재조사 개시 15일 전 → 재조사 개시 7일 전) 한다.
 

□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 지방세 과세제도를 합리화하여 공정한 과세체계를 구축한다.
-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상향(0.1%p) 조정한다.
 

-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감면받은 경우, 공사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직접 사용’ 개시 시점을 1년에서 2년으로 하여 추징요건을 완화한다.
 

- 고급주택 등 유사 사치성 재산과 같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최초 취득뿐만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
※ (현행) 4%(일반세율) → (개선) 12%(중과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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