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한 현대제철에 과태료 부과
- 전산자료 삭제, 증거자료 제출 집단 거부 등에 총 3억 1,200만 원 물려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5-07 12:02:15
공정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현대제철과 소속 직원에게 총 3억 1,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현대제철㈜은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 현장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증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현대제철 소속 직원 2명은 공정위 1차 현장 조사 기간(2016년 12월 7일 ~ 12월 8일) 중 사내 이메일, 전자 파일 등 전산 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했다.
또한, 2차 현장 조사에서도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은 직원들의 USB 승인 현황을 숨겨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대제철의 조직적인 조사 방해 행위를 확인 후, 조사 공무원은 직원 11명에게 증거 자료가 담겨있는 USB 제출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했다.
또, 공정위는 임원,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집단적 거부 행위를 만류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 법위반자별 과태료 부과 현황 >
법 위반자 | 법 위반 행위 | 과태료 (원) | |
현대제철(법인) | 조사방해 | 200백만 | 250백만 |
자료제출 거부 | 50백만 | ||
소속 직원 2명 | 조사방해 | 각 20백만 | 각 22백만 |
자료제출 거부 | 각 2백만 | ||
소속 직원 9명 | 자료제출 거부 | 각 2백만 | |
합 계 | 총 312백만 |
공정위는 조사를 방해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에 총 3억 1,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4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7월 19일부터는 조사 거부 · 방해 행위에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10월 19일부터는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사업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 공정위의 조사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조사 과정에서 방해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거부 · 방해, 자료 미제출 등에 철저히 조사해 제재할 계획이다.
< 조사 거부·방해 행위 관련 행위유형 및 제재수준 >
행위유형 | 현행 제재 | 향후 제재 |
현장조사 시 폭언 ·폭행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 변동 없음 |
현장조사 시 자료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 사업자 2억원 이하 과태료, 임직원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17.7.19. 시행) |
자료·물건 미제출 및 허위 제출 | 사업자 1억원 이하 과태료, 임직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17.7.19. 시행) · 매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3/1,000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17.10.19.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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