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진의 관세이야기] 수출하면 나라에서 돈을 줘?
-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관세환급제도의 활용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01-14 10:03:30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면 국가는 수출자(또는 생산자)에게 돈을 준다. 그런데 무조건 돈을 주는 건 아니다. 몇 가지 조건을 맞춰야 된다. 이는 관세의 특성 때문에 나온 제도이다. 관세의 조세법적 특징 중의 하나는 소비세라는 것이다. 소비세의 사전적 정의는 ‘일반 경제주체의 재화(財貨)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로서 담세력(擔稅力)을 추량하여 과세하는 조세(租稅)’를 말한다. 얼핏 보면 이해하기 힘든 말로 구성되어 있지만 결국 소비의 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된다. 관세는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대표적인 소비세에 해당된다.
즉, 관세는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징수하는 조세인데, 보통 물품이 수입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내산업의 보호, 국가재정의 수입 및 경제 정책적 고려 등의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며, 독립된 주권 국가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세는 모두 있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관세는 국내에서 소비될 것을 예상하고 수입신고 당시 국경에서 미리 국가가 납세의무자인
수입자에게 부과를 하게 된다. 그런데 국내에서 소비될 것으로 추정하고 이미 세금이 부과, 납부된 수입물품이었지만 국내에서 소비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물품이 그대로 다시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국내 기업이 애초부터 이것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수입했다 수출하는 경우이거나, 내수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했으나 판매가 모두 되지 않아 재고로 남아있던 차에 해외 바이어를 발굴해 수출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입된 물품을 원재료 또는 부분품으로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고 이를 수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입할 때의 물품 상태와 수출할 때의 물품 상태가 서로 다르다. 그렇지만 수출제품에는 수입시 과세된 원재료 등이 녹아 구현되어 있는 물품이고, 이것이 해외로 수출이 된다면 결론적으로 그 원재료 등은 국내에서 소비가 되지 않고 그대로 수출이 된 것이나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더더욱 이러한 경우가 흔할 것이다.
이렇듯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국경에서 관세 등이 부과·징수되었지만, 결
국 국내에서 소비 등이 되지 않고 해외로 수입했을 당시 그대로의 상태이던지, 아니면 다른 물품으로 변형되어 수출되는 경우에는 그 수출물품에 들어있는 수입당시의 관세 등1)에 대해서 소비세인 관세의 특성상 국가가 되돌려줘야 논리가 맞다. 물론 국가가 알아서 척척 그 관련 세금을 돌려주면 좋겠으나 그렇지는 않고, 환급을 받고자 하는 수출자나 생산자가 관련 데이터를 통해 돌려받을 세금을 자기 책임 하에 계산하는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신청을 하면 관세 당국은 심사를 거쳐 환급을 해주고 있다.
이렇듯 수출제품에 대해서 받았던 관세 등을 돌려주는 것은 관세의 소비세적 성격의 구현만은 아
니다. 국가경쟁력 확보인 정책적 차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것은 관세 등을 납부한 수입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이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 관세 등을 환급받는다면 그만큼 수출제조원가를 인하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단가경쟁력이 생긴다는 말이다. 수출이 우리 외화 가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원가경쟁력은 수출성과와도 직결되는 매우 예민한 부분이다.
이러한 이론적, 현실적 이유로 우리나라는 1975년도부터 관세환급제도를 운영하며 수출산업을 지
원·육성하고 있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지원의 한 방법으로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되돌려 줌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기업들은 관세환급제도를 십분 활용하면서 단가경쟁력도 높이고 추가적 이윤도 창출하고자 하는 오랜 동안의 축적된 과정과 노력이 있었다. 관계당국도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수출정책에는 바람을 넣을 수 있는 제도로서 많은 고민과 노력 속에 발전되었고 지금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시대의 변화와 경제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의 이유로 허점
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아마도 인간이 만든 법과 제도는 영원히 완벽을 추구하는 불안정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법에 기술된 내용을 실무 영역에서 접목을 할 때에는 워낙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의 문제 등으로 한 개의 규정에서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구석도 있을 것이다. 관세환급제도는 이론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을테지만 그것보다도 기업이 실제 자기의 업무에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가 가능한 구체화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업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많은 부분 연구가 필요하다.
관세환급제도 중 연구가 필요한 한 가지가 소요량 제도이다. 실제 중소기업들이 (개별)환급을 받고
자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설문한 결과 소요량 계산(31.2%)이 으뜸이었고 이어 환급서류의 관리(25.9%), 양도세액증명서의 입수(20.5%), 환급액 계산(19.5%)의 순으로 나타났다.2)
그렇다면 일선 기업에서 관세환급절차를 진행할 때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소요량 계산이 무엇인
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할 때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과 생산3)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원재료의 손실량4) 즉, ‘손모량’을 포함한 양을 말한다. 실례로서 〈그림 1〉은 〈그림 2〉의 철강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철강 원판위의 최적화된 도면이다. <그림 1>에서 1.번은 실제 완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단위실량 부분이고 기타의 부분인 2번이 손모량에 해당된다.
결론적으로 소요량 산정이란 내가 만들어 수출하는 제품에 있어 수입원재료가 얼마만큼의 양이 투입이 되는지에 대한 계산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소요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법5)에서는 딱 6가지를 정해놓고 있다. 기업은 이 6가지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여 이를 관세청에 신고하고 이에 따라 관세환급액을 계산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6가지 소요량 산정방법이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열거하자면 (1)단위실량 산정방법 (2)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3)수출건별 등 총소요량 산정방법 (4)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5)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6)위탁건별 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등으로 구분되어 진다.
이 중 (1)방법인 단위실량 산정방법과 (2)방법인 단위설계 소요량 산정방법이 일선 기업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단위실량 산정방법이란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실제 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만으로 소요량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물품을 분해해서 직접 보고 셀 수 있거나,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계도면상의 실제 면적 또는 부품내 역서상의 실량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분해했을 때 동일 규격의 반도체가 몇 개 들어갔는지, 브라운관이 몇 개인지, 볼트가 몇 개인지 하는 식으로 직접 실측을 하는 것이다. 산정방법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손모량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물품생산 과정 중 손모량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불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단위설계소요량은 이러한 단위실량의 단점을 보완한 방법이라고 보면 된다. 즉, 수출물품을 생산하
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인 제조사양서상의 원재료 중 환급을 받고자 하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으로서 직접 제품을 구현하는 원재료의 단위실량 뿐만 아니라 생산과정 중 발생된 손모량도 모두 환급이 가능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단위실량과 손모량이 합하여진 소요량으로 BOM(Bill of Material)등 제조사양서가 구성되어 있고, 이 제조사양서에 의해 자재의 수급량이 결정되며, 손모량이 안정적인 화학제품류 등을 생산하는 업체에 적합한 방법이다.
즉 투입된 원재료의 화학반응 결과로서 나온 화학제품은 일반적으로 다시 분해하여 원래의 반응
전 원재료의 상태와 양으로 정확히 되돌릴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화학제품류는 단위실량 방법을 구조적으로 쓸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그에 따라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위와 같이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기업 실무자의 무지로 소요량 산정방법을 단
위설계소요량이 아닌 단위실량 방법으로 신고하고,손모량이 포함되어 있는 제조사양서로 환급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일단 6가지 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과 신고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 기업에게 1차적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위실량과 단위설계소요량은 서로 엇비슷하여 실무자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소요량산정방법을 세관에 신고할 때 제품의 제조사양서와 제조공정도 등 당 회사가 어떤 과정
으로 무슨 물품을 만드는지 세관 담당직원은 알 수 있다.
![]() |
▲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
따라서 뚜렷하게 잘못된 방법으로 신청이 들어왔다면 당연히 그 신청을 거부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세관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기업의 순간 무지로 인하여 신고된 산정방식으로 인해, 후에 기업이 받을 피해는 상상외로 매우 크기 때문이다.
즉, 5년 동안의 누적된 환급액과 가산금을 추징당한다면 실로 기업에게는 타격이 어마어마하다. 또한 기업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6) 등을 발급하여 상위 벤더에 유통한다면 더욱더 큰일이 된다. 그 잘못된 환급액은 상위 벤더의 협조 없이는 영영 되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약관화하게 의도되지 않은 실수로 인하여 나온 결과치고는 그 피해액이 너무 클 수 있다.
기업의 생존과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당국은 융통성을 발휘하여 대승적으로 기존에 환급받은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산정방법을 소급하여 변경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현재의 법에서는 이종 간 산정방법의 이동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이는 법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큰 잘못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악의로 세관당국을 속여 소요량을 과다산정하고 이에 따라 과다환급을 받는 경우는 일벌백계하여
야 한다. 그러나 환급액에는 결과적으로 차이가 크게 없고 적법하게 환급절차를 밟고자 했으나, 오래전 순간의 무지와 실수로 산정방법을 비슷한 다른 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잘못 신고하였다면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직원의 잦은 변경으로 과거의 히스토리 관리가 잘되지 않아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은 기술한 바와 같이 수출업체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특례법이다. 우리나라가 잘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 비즈니스는 우리의 운명이자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히 수출(제조)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 법이 수출업체를 죽이는 특례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후 사정을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한다. 수출기업
에 과중한 부담이 된다든가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제도가 기업에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으로 좀 더 세련되게 발전되어지길 기대해 보는 이유이다. <글/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