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매출신고 업무실적 제출 7월 말로 변경 필요
- 세무사들의 업무편의와 매출신고 정확성 기하기 위해
유승희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6-04 10:03:55
![]()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사진)은 4일(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투명한 세무대리 업무를 위해 세무사가 수임 현황,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등을 포함한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를 매년1월 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한국세무사회는 8월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개정안 제출 취지와 관련해 “대부분의 세무사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말 이후 확정되기 때문에,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기한을 1월말로 규정하면 확정되지 않은 부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제출기한을 매년 1월말에서 7월말로 변경해서 정확한 업무실적을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 “현행법상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2012년 12월 18일「군인사법」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