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 개최
- 박용식 기자 | park@joseplus.com | 입력 2017-10-27 10:14:19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지난 25일 광주본부세관 10층 상황실에서 ‘2017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규공인된 관내 2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하 AEO)를 대상으로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신규로 공인된 업체는 (유)삼각에프엠씨와 한국알프스물류 주식회사이며, (유)삼각에프엠씨는 ‘16년 무역의날 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업체로서 관세청이 AEO 공인획득을 위하여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됐다.
이로써 광주본부세관 관할내 AEO 공인업체 수는 전국 914개 가운데 43개 업체로 늘었다.
AEO로 공인받은 업체에게는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편의가 제공되며, 관세청이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을 통해 외국에서도 통관절차상 동등한 혜택을 받아 물류비용 절감 등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세관은 전문지식.실무경험 등이 풍부한 직원을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 지정하여 AEO 공인업체의 협력파트너로서 수출입통관 관련 컨설팅과 각종 관세행정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광주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기업의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AEO 업체에 대한 공인유지 및 활용 컨설팅을 통해 업체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용어설명]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협정으로, ‘17년 현재 우리나라 AEO MRA 체결국은 중국, 미국, 일본, 호주, UAE 등 17개국으로 세계 最多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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