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7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7-07 1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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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는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포장 김치,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면세전환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과세사업으로 보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성명 및 연락처 등과 함께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skim00@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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