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 관세납부 연장 등 특별 행정지원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 지원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 최대 1년까지 연장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7-19 1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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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세조사 유예)

이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12.31)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관세법 100: 수입신고 수리 이전 손상·변질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법 106: 수입신고 수리 이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손상·변질된 경우 관세 환급>

 

(특별통관 지원)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한다.

-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한다.<* [원칙]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연장] ‘1년 범위 내연장 승인>

 

-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100분의2 범위 내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금액>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세관 상담 창구] 

담당 부서

심사국

책임자

과 장

나종태

(042-481-7980)

<관세조사 유예>

기업심사과

담당자

사무관

허범석

(042-481-7656)

 

심사국

책임자

과 장

하유정

(042-481-7870)

<세정지원>

세원심사과

담당자

사무관

전익표

(042-481-7871)

 

통관국

책임자

과 장

김희리

(042-481-7810)

<특별통관 지원>

통관물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042-481-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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