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 관세납부 연장 등 특별 행정지원
-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 지원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 최대 1년까지 연장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7-19 1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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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은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➊ (관세조사 유예)
이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12.31)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➋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관세법 100조: 수입신고 수리 이전 손상·변질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법 106조④: 수입신고 수리 이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손상·변질된 경우 관세 환급>
➌ (특별통관 지원)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한다.
-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한다.<* [원칙]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 [연장] ‘1년 범위 내’ 연장 승인>
-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100분의2 범위 내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금액>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세관 상담 창구]
담당 부서 | 심사국 | 책임자 | 과 장 | 나종태 | (042-481-7980) |
<관세조사 유예> | 기업심사과 | 담당자 | 사무관 | 허범석 | (042-481-7656) |
| 심사국 | 책임자 | 과 장 | 하유정 | (042-481-7870) |
<세정지원> | 세원심사과 | 담당자 | 사무관 | 전익표 | (042-481-7871) |
| 통관국 | 책임자 | 과 장 | 김희리 | (042-481-7810) |
<특별통관 지원> | 통관물류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희진 | (042-481-7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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