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수흥 의원, “청년의 귀농·귀촌 적극적 지원 농어촌에 활기 불어넣을 것”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 따른 취득·재산세 감면 일몰연장 등 지방세특례법 3건도 통과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2-28 10:25:11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김수흥 의원(사진-전북 익산시갑)이 대표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가구주 3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는 연평균 2% 증가하며 귀농어업 및 귀촌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물적·인적 기반이 없는 청년의 농어촌지역 정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현행법상 젊은 층을 농어촌으로 유인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번 법 통과로 농어업인·귀촌인이 되고자 하는 40세 미만의 청년이 우대됨으로써 각종 정책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김수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건도 함께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일몰 연장,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 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일몰 연장,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특례와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다.

 

김수흥 의원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탈하면서 지방은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농어촌 지역으로의 청년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