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 누리집에 명단공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2-23 10:29:40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내국세 등의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23일(금)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 징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관세법」 제116조의2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관세청은 지난 4월 고액·상습 체납자 275명에게 명단공개 예정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22.12.9.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 납부하여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26명을 뺀 249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 체납자 249명의 총 체납액은 1조 7억 원이며 지난해 공개된 것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전체 체납액은 23억 원 감소했다.
구 분 | 신규 | 공개유지자 | 전체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2021 | 21명 | 836억 | 240명 | 9,194억 | 261명 | 10,030억 |
2022 | 16명 | 345억 | 233명 | 9,662억 | 249명 | 10,007억 |
<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49명(개인 176명, 법인 73개)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 원(장대석, 67세,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28억 원(주식회사 천하, 농산물무역업)이다.
전체 공개 대상자 249명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체납액 5∼10억 원 구간이 100명으로 전체 인원의 40%를 차지하며,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11명의 합산 체납액이 7,184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72%를 차지하고 있다.
<’22년 전체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금액 구간별 현황 >
단위 : 명[업체], 억 원, %
구분 | 계 | 2억∼5억 | 5억∼10억 | 10억∼50억 | 50억∼100억 | 100억 이상 | |
인원 | 249 | 51 | 100 | 80 | 7 | 11 | |
| 비율 | (100) | (21) | (40) | (32) | (3) | (4) |
체납액 | 10,007 | 189 | 663 | 1,502 | 469 | 7,184* | |
| 비율 | (100) | (2) | (6) | (15) | (5) | (72) |
* 고세율 적용 수입 농산물 관세포탈에 따른 추징세액 체납이 대부분(아래 사례 ➍ 참조)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6명(개인 9명, 법인 7개)의 체납액은 총 345억이며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2억 원(정한섭, 63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143억 원(주식회사 제이엘가이드, 수입유통업)이다.
다음은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주요 체납사례이다.
➊ 위스키 수입신고 시, 저가(低價) 신고 후 관세 등 포탈 ▶ 263억원 체납 |
체납자 A는 위스키 등 양주를 수입하면서 물품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등을 포탈 후 추징세액 체납 ※ [참고] 수입 위스키에 대한 세율 : 관세(20%), 주세(72%), 교육세(30%), 부가세(10%) |
➋ 해외직구 면세제도를 악용하여 관세 등 포탈 ▶ 13억원 체납 |
체납자 B는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US$ 150 이하/단, 미국發은 US$200 이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이 면제되는 간편 통관제도(목록통관)를 악용하여, 총 29억원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9,915차례에 걸쳐 국내로 분산 반입하고 이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상용물품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세를 포탈 후 추징세액 체납 |
➌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개별소비세 포탈 ▶ 143억원 체납 |
체납자 C는 중국에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담배) 잎 또는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370원/ml) 대상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개별소비세 비대상인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인 것으로 허위신고하여 세액 포탈 후 추징세액 체납 |
➍ 농산물에 대한 수입권 공매제도를 악용하여 부정수입 ▶ 5,653억원 체납 |
체납자 D등 5명은 고세율(630%)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참깨)에 대해 저세율(40%)로 추천받아 수입할 수 있는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3자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저세율(40%)로 수입 통관함으로써 고세율(630%)의 관세를 회피한 후 추징세액 체납 * 농산물 수입권 공매 : ‘수입되는 특정 농산물의 일정 물량을 저관세율로 통관할 수 있는 권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매를 통해 수입자에게 배정하는 제도 |
한편,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액의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➊각종 행정제재, ➋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추적강화, ➌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➍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제재의 경우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법무부), 체납자 정보 제공(→신용정보기관 등), 관허사업 제한 등 간접적인 의무이행 제도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 관허사업 제한 = 세관장이 다른 주무관청의 장에게 체납자에 대하여 인‧허가 등을 아니하거나 기존 사업의 취소ㆍ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제재(’22년 정부제출 관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개정 추진 중) |
은닉재산 추적의 경우 ‘125추적팀’을 운영하면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회 등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22.2월부터 포상금 지급률을 상향해 운영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의 최저 기준의 하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 신고포상금 지급률 = [기존] 체납액 징수금액 2천만원∼2억원 : 15% → [개정] 2천만원∼5억원 : 20%(관세법 시행령 개정(‘22.2월)) * 포상금 지급 최저 기준 = [현행] 체납액 징수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포상금 지급 → [변경] 1천만원 이상 |
이와 함께 기재부, 농식품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입물품 체납방지를 위한 과세자료 정보교환 ▲명단공개 대상 확대 ▲체납자 출국금지 강화 ▲체납자 농산물 수입권 공매 참여 배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체납예방 및 정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