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외금융계좌 1,287명-66조원 신고, 작년보다 인원.금액 모두 증가
- 국세청, 2019년 신고분 부터 신고기준금액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하
그간 미신고자 300명에 과태료 857억 원 부과, 미신고자 상시 확인․제재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9-13 1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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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던 413명이 총 11.5조 원을 올해 새로이 신고하였으며, 작년 신고자 중 259명(작년 신고액 18.9조 원)이 올해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최근 3년 이상 계속신고자는 전체 신고인원의 절반인 627명(올해 신고액 34.8조 원)이며, 2011년 첫 신고 시행 이후 8년간 계속 신고한 인원은 151명이다.(올해 신고액 16.5조 원)
국세청은 해마다 신고자의 변동 폭이 크고 증감사유가 신고자 별로 다양해 공통된 원인을 찾기 어려우나, 전반적인 해외투자.국제거래 증가, 해외주식계좌의 주식평가액 상승(작년 대비 주식계좌 13조원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00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857억 원을 부과하고 34명을 형사고발한바 있다.올 하반기에도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자는 엄정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019년 신고분 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하되므로 신고자료 준비 등에 참고하기를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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