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세액신고 점검 시스템 개선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해야"
- 윤영석 의원, 성실신고확인제처럼 일정 규모 이상 관세사 통해 확인하는 제도 도입 제안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10-21 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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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의원이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관세 분야에서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관세청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조만간 관세사의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세계적인 무역국가인 우리나라는 관세행력이 중요한데 관세행정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제도가 미비한 부분도 있다”면서 “지금 관세행정은 주로 신고납부제도에 기반해서 운영되고 있다 보니 사실상 사후 심사를 통해 신고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는데, 사후 세액 심사를 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한 0.2%에 그친다”며 세액신고 점검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어 “내국세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데, 관세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관세청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명구 관세청장은 “그런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사각지대가 많은 현실은 인력적인 부분의 제약 등 때문에 그런건데 주어진 여건 속에서 보다 정확한 기업심사가 되도록 국세청의 성실확인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검토해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관세사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관세사도 전문성이 있는 만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평균 수입액이 3천만불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설정해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후에 1년 단위로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액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이를 세관에 제출하게 한다면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세수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또 납세자의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일부 비판적인 입장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에서 세액공제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서 관세의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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