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세액공제 확대법 본회의 통과…세액공제비율 50%에서 70%로↑

시행기한도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확대
법인세-소득세 최저한세액 미달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부분 최대 10년까지 이월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3-01 1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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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이번에 통과된 착한 임대인법 개정안이 영세·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다 함께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은 지난 금요일(226) ‘착한 임대인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부터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나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우리경제가 온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며 이미 임대료 부담 등으로 인해 영세·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는 한계에 도달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이 70%로 확대되어 착한 임대인운동 참여가 늘어나면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착한 임대인제도 시행기한을 금년 630일까지로 하는 정부안을 제출했으나 추경호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집단면역 형성이 최소 금년 11월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도시행 기한을 금년 말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제도시행기한을 1231일까지로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저한세액 미달 등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 19의 재확산 등으로 인해 영세·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하다이번에 통과된 착한임대인법 개정안이 영세·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다 함께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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