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9-29 1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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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 법안이 9.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도록 하던 것을 지급정지로 개정해 입양된 자가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다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유족연금 수급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한다.


또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시 가입자격을 취득해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당초에는 반납금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 납부를 인정하던 것을,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해 경력단절 여성 등의 수급권을 강화한다.

< 법 개정에 따른 추후납부 가능기간 비교 >

 

 

 

 

 

’95.1-’99.3

’99.4-’04.12

’05.1-‘08.12

’09.1-’12.12

’13.1-’16.9

’16.10-현재

사업장가입자

무소득배우자

적용제외기간

공무원

적용제외기간

사업장가입자

무소득배우자

적용제외기간

임의계속

 

 

’05.2

반환일시금 수령

’10.1

반납금 납부

 

 

 

 

▶ (현행) 추납가능 기간은 반납금 납부이후 적용제외 기간인 ’13.1월∼’16.9월
▶ (개정) 추납가능 기간은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인 ’99.4월∼’04.12월, ’13.1월’16.9월 모두 해당 (공무원임용에 따른 적용제외기간 제외)

 

아울러,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국민들의 급여 수급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한다.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및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학생 등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여 피해학생 등이 학업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을 기존 5개에서 모든 신고 의무자(총 25개 직군)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여 신고의무자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19년~)하게 된다.

또한, 국가가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 등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아동에 대한 전문치료가 가능하게 된다.
 

이 밖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법조인,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매년 제출(’19년~)하도록 해 피해아동 보호현황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된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적격 제대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부적격 제대혈을 목적 외로 사용‧공급‧이식한 자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여 부적격 제대혈이 연구 또는 의약품 제조 목적 외에 사용 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여 부적격 제대혈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 그 밖의 법률안별 주요 내용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①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② 노인성질환에 대한 예방교육, 조기발견, 치료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간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① 사실상 그 실효성이 없어진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폐지하고 ②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된 금품 수수 등 금지조항 마련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사회복지법인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원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자 등 → 개정안에서는 설립허가 취소,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시설의 장을 추가하게 된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①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인터넷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② 관계기관의 장이 다중이용시설·장소의 허가, 등록, 신고, 휴‧폐업 등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빈틈 없는 실종 예방‧발견 체계를 구축한다.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사회 장이 (한)약사가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면허 관리를 강화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지사 등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토록 해 응급장비 구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장기등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토록 한다.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가나다순)

 

 

 

연번

법 률 명

주요내용

담 당 자

1

국민연금법

· 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입양 또는 장애호전으로 수급권소멸되도록 하던 것을,

- 수급권 소멸이 아닌 지급정지개정하여 추후 파양 또는 장애가 악화되는 경우 이를 다시 수급할 수 있도록 개정

*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 현행법에 따르면 반환일시금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 반납금을 납부한 날부터 보험료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기 전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 반환일시금수급권에 대한 소멸시효5에서 10으로 연장

*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국민연금정책과

송영조 서기관

(044-202-3601)

 

연금급여팀

정영숙 사무관

(044-202-3632)

2

노인복지법

· 심사청구라는 용어를 본래 의미에 맞게 이의신청으로 변경

·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종사자 및 이용자 대해 인권교육 실시 의무화

· 독거노인지원사업을 위탁 수행하기 위한 독거노인지원재단설립근거 노인성 질환 지원근거 마련 등

노인정책과

정유진 사무관

(044-202-3452)

3

사회복지

사업법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리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선택권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신속구제조치를 도입 및 3급 사회복지사 자격 폐지

· 설립허가 취소,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시설의 장 등은 일정기간 내 사회복지법인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임원의 임용결격 사유 강화

·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유상양도 방지 등을 위해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

복지정책과

전하윤 사무관

(044-202-3009)

4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등위치 확인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실종아동 등 IP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재는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 요청만 가능

 

· 지문 등 등록시 사전등록신청서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록 후 파기하도록 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다중이용시설폐업 정보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 원활히 실행되도록 지도감독하는데 기여

아동권리과

정금호 사무관

(044-202-3433)

5

아동

복지법

·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 및 국가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및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학생 등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부과

·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근거 및 업무범위 규정

·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작성, 국회 제출의무 근거 마련

아동권리과

양진혁 사무관

(044-202-3435)

6

약사법

· 약사회장은 약사등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사회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약국관리 의무, 의약품·의약외가격표기 의무 위반시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던 것을

- 먼저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를 불이행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

약무정책과

유대규 사무관

(044-202-2486)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타 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명 정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복지부 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행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구비 의무대상시설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설치 현황 관리실태점검하도록 규정

·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규정

응급의료과

김대욱 사무관

(044-202-2558)

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매년 9월중 두번째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

·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위로금 폐지 및 추모예우 사업 실시근거 마련

· 벌금형 정비(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정비)

생명윤리정책과

최종천 사무관

(044-202-2945)

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연구 또는 의약품 제조 목적에 한하여 사용공급할 수 있는 부적격 제대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공급이식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

·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관리업무에 관한 심사·평가를 2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공표 하도록 의무화

· 벌금형 정비(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정비)

생명윤리정책과

배재범 사무관

(044-202-2947)

10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3 5으로 연장

 

· 현재 실질적으로 첨복단지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법적근거를 마련

 

·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이 해당 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겸직을 허용하는 기관을 (현행) 한국광주 과학기술원 (개정) 대구경북울산 과학기술원 추가

보건산업진흥과

김홍모 사무관

(044-202-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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