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8.28.~9.22.(4주간) 집중단속, 107개소에서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적발
적발업소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처분 및 사안 따라 수사 전환해 강력조치 예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9-26 10: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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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소 140개소를 선별해 지난 8.28일부터 9.22일까지 4주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이 중 107개 환전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23.8월말 기준 관세청 등록 환전소 : 1,480개소
관세청 등록 환전소 명단은 관세청 누리집 > 알림·소식 > 통합자료실 > 환전영업자에서 확인 가능

 

관세청은 환전소가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 (중점 단속 대상)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쪼개기 환전’,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

 

한편, 관세청은 지난 8월에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불법 환전영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 무등록외국환업무 영위로 적발된 환전영업자에 등록취소 가능함을 명확화, 환전장부 제출의무를 등록증에 명시해 반복 미제출시 등록취소까지 가능 등

 

적발 결과를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환전 거래 관리의 기초가 되는 환전장부 정기보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한 환전소(82개소), 타인 명의를 도용해 환전장부를 작성·제출하는 등 허위보고한 환전소(14개소), 미화 4천불까지 환전(매각) 가능함에도 이를 위반한 매각한도 초과 환전소(5개소), 관세청에 등록하지 않고 환전영업을 하는 등 환전질서를 저해한 무등록환전업무 영위(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환전소의 약 7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도 107개소 중 26개소**24%에 달했다.

 

* 107개소 중 수도권은 서울 61개소, 경기 18개소, 인천 4개소 // ** 26개소 모두 대표자 국적이 중국

 

관세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환전영업자들에 대해 각각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은 물론, 사안에 따라 범칙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업무정지 대상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23.8.24. 신설한 영업정지 표지를 부착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이를 어기고 영업 시 등록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업체의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과태료 부과 주체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 주요 위반 유형별 행정제재 >

위반 유형

조치 계획

근거규정

환전장부 허위제출

????업무정지(3개월) 및 과태료*(700만원)

* 23.7.4.이후 위반행위는 200만원(시행령 개정)

외국환거래법§129

§324

매각한도(4천불) 초과

????업무정지(2개월)

외국환거래법§128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과태료(건당 900만원, FIU에서 부과)

특정금융정보법

§201

무등록 환전업

????벌칙(3년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외국환거래법§2721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고객 정보 도용 환전

서울 명동 소재 A환전은 총 2,800여건, 14억원 상당의 거래내역에 대해 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실제 환전거래와 다르게 허위기재한 뒤 보고*

 

업무정지 3개월 및 과태료 700만원 부과 대상

 

* 외국환거래규정2-29조 제1: 환전영업자의 인적사항, 금액, 환율, 일자, 거래내용 등 기록 ·보고의무

 

사례2: ‘쪼개기 환전

서울 마포 소재 B환전은 동일자동일인 기준 4천불을 초과해 매각이 불가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마치 두 차례 이상 거래한 것처럼 4천불 이하 금액으로 쪼개어 총 10, 35백만원 상당의 환전거래내역을 기재 업무정지 2개월 대상

 

* 외국환거래규정2-29조 제5: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4천불 이하만 매각 가능

 

사례3: 자금세탁 방지의무 위반

서울 중구 소재 C환전은 동일자동일인 기준 1천만원 초과 환전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마치 두 차례 이상 거래한 것처럼 1천만원 이하 금액으로 쪼개어 총 20, 1.2억원 상당의 환전거래내역을 기재

 

미보고 건당 과태료 900만원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과태료 부과 주체인 FIU통보 대상(FIU에서 과태료 부과 예정)

 

* 특정금융정보법4조의2: 동일자·동일인 기준 1천만원 초과 환전 시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의무

 

사례4 : 무등록 환전

중국에서 귀화한 은 서울 동대문 소재 D환전을 운영하면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 없이 환전업무를 영위

 

조사 결과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 외국환거래법8조 제3: 환전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환전업무를 등록

 

관세청은 불법 환전영업자로 인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자 현황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불법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등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도록 경찰,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권정보 유출, 타 환전소 대비 비정상적 환율 적용에 따른 환전금액 손실 등>

 

아울러,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누리집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또는 전화(국번 없이 125)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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