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고소득 사업자 전국 동시 세무조사 배경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09-17 1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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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서민층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거나, 막대한 수입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함으로써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일부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여 왔음.


□그동안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나,
*6,328억(’13년)→7,059억(’14년)→7,712억(’15년)→8,125억(’16년)→9,404억(’17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등 일부 고소득사업자의 탈세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서민생활 밀접 분야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영세사업자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소득을 탈루하거나,
○서민을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현금거래 유도, 차명계좌 사용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음.
*이번 동시 세무조사는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 자료가 있어 지난 8.16.에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제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 전국 동시조사 착수
□국세청은 검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FIU정보, 탈세제보 및 신고내역‧현장수집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203명을 이번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또한,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각종 증빙서류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임.


□이번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사주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을 통 식재료를 고가매입하여 이익분여한 뒤, 가맹점에는 가격인상된 식재료 매입을 강요

(불법 대부업자)서민·영세업체를 상대로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등 폭언협박을 통해 불법추심한 이자 등을 차명계좌로 수취한 뒤, 장부파기하여 무신고

(갑질 부동산임대업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건물수리비 등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거나,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인상하고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여 세금 탈루

(금수저 부동산임대업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의 부동산을 통해 거액의 임대소득을 올리면서도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임대소득 탈루

(고액학원 및 스타강사)친인척 등의 명의로 학원을 설립하여 소득을 분산하고, 학원비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매출을 과소신고한 뒤, 탈루소득으로 고가 아파트 등 취득

(변칙 인테리어업자)공사비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면서 매출을 신고누락하고, 탈루한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는 등 거래질서 훼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비자금 조성을 위해 직원 등 제3 명의로 유령회사(인력공급업체)를 설립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해 가공 인건비 계상

(기업형 음식점사업자) 친인척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소득을 분산시키면서, 현금결제가 많음에도 상당액의 현금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식재료 유통 업체를 설립하여 원가를 부풀려 세금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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